천안시 공고 제2025-335호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전시장 조성 및 운영 용역 」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시에서 시행하는「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전시장 조성 및 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전시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6.24.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금액 : 금938,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직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모두 소지한 업체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며, 단독 입찰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1) 제출일시 : 2025. 2. 21.(금) 10:00 ~ 16: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택배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3) 제출장소 : 천안신부문화회관 K-컬처박람회추진단 사무실(☎ 041-521-3413)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상의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3. 4. (화) 14:00 예정 ※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 신부문화회관 3층 강당 /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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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K컬처박람회추진단(☎041-521-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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