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072호
|
「2025년 세종 한글술술 축제」 위탁운영 용역 입찰 공고 |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세종 한글술술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용역 입찰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5항 제4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세종 한글술술 축제 위탁운영 용역
나. 수요기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확정)
*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바.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 * VAT 포함
사.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2025. 10. 17.(금)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자. 입찰 진행절차 및 일정
구 분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① 입찰공고(구매규격 사전공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게시 |
| 7.3.(목)~7.17.(목) |
② 전자 입찰공고(실공고)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 7.7.(월)~7.17.(목) |
③ 제안서 접수 | ·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제출 ※ 접수시간 외 접수 불가 |
| 7.17.(목) |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오프라인 제안서 평가 추진 |
| 7.21.(월) |
⑤ 개찰 | · 가격 제안서 전자 개찰(센터 계약담당) |
| 7.22.(화) |
⑥ 우선협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 종합점수 1위 업체 선정* * 개별 통보 예정 |
| 7.22.(화) |
⑦ 협상 및 계약 체결 | · 세부내용 조율 및 계약 체결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행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진행 |
| 7.23.(수)~7.25.(금) |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제안)서
1) 접수개시일시: 2025. 7. 7.(월) 16:00
2) 접수마감일시: 2025. 7. 17.(목) 16:00
3) 진행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나라장터 공고 목록 중,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
4)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 대상에서 제외
나.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2025. 7. 17.(목) 11:30까지(접수시간 외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방문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필수)
3) 제출장소: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담당자 지역혁신팀 음나래 전임 / 연락처 ☎044-999-1085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3층 회의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 설명서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집행하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수요기관 연락처: ☎044-999-1085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음나래 전임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1588-0800 / 정부조달 콜센터 |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나. 대기업·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입찰제한
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개요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2.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1) ‘7. 기술평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계약 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함.
5.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
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1년 이상~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1)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계약 체결 불이행
1)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결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1) 본 입찰은 「지방자체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기술평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서식1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각 1부 |
| ||
④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서식3~6 | ||
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 ||
⑧ 법인등기부등본 원본(해당자만 제출) |
|
| ||
⑨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해당자만 제출) |
| 서식2 | ||
⑩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만 제출) |
|
| ||
기술평가자료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⑪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1부 | 서식7 |
⑫ 사업수행 실적 및 수행내역(실적증명서 첨부) | 1부 | |||
⑬ 최근 3개년도 자본금 및 매출액(재무재표 첨부) | 1부 | |||
⑭ 참여인력 현황(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참여인력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첨부) | 1부 | |||
⑮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부 |
| ||
정성적 평가 자료 | ⑯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부, 제본 금지) | 1부 | 서식9 | |
⑰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수록한 USB * 기명, 무기명 파일 각각 준비 | 1매 |
| ||
가격 자료 | ⑱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1부 | 서식8 |
나. 현장 설명회
1) 본 입찰의 경우 현장 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8.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개요
1) 일시장소: 2025. 7. 21.(월) 14:00 / 오프라인 평가* 진행 예정**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2)제안요청서 내 ‘Ⅳ. 제안서 평가 방법’ 참고
** 평가일시·장소·시간, 준비물, 발표자 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3) 발표 관련 기타사항
-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로 제한됩니다.
* 3인 이내 보조자의 배석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참여 가능
나.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관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공정한 질서 저해 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자의 확인 요청 및 협조 의무
1)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위반 제한처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문의처
1) 담당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2) 연락처: ☎044-999-1085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