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공모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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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전시/행사/이벤트,기타] | 공고번호 | 조달청 용역 R26BK01414036-000 호 |
|---|---|---|---|
| 발주기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 수요기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
| 담당자 | 박구진 / 063-320-5003 | 지역제한 | 전북 |
| 기초금액 | / | 추정금액 | 454,545,455 원 |
| 투찰하한율 | -(%) | 예가변동폭 | - |
| 관련링크 | |||
| 공고게시일 | 2026-03-23 14:57:17 |
|---|---|
| 입찰개시일 | 0000-00-00 00:00:00 |
| 참가등록마감일 | 2026-04-07 17:00:00 |
| 투찰마감일 | 2026-04-07 17:00:00 |
| 입찰(개찰)일 | 2026-04-07 17:00: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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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초금액, 투찰율, 예가변동폭 등은 수기입력으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시고 투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요청서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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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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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축제개요 |
1 축제목적
1. 청정환경 지표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 공유
2. 축제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관광객 유인으로 관광산업육성
3.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지역향토자원 소개와 상품화로 연계관광 활성화
4.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단합, 자부심 및 애향심 고양
2 축제개요
1. 행 사 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2. 기 간 : 2026. 9. 4.(금) ~ 9. 12.(토) / 9일간
3. 장 소 : 무주군 일원(반딧불이서식지, 예체문화관 일원, 남대천 등)
4. 주 제 : (가제)‘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
5. 주최/주관 : 무주군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6. 주요내용 : 개․폐막식, 환경탐사, 체험․판매행사, 문화예술공연 등
3 추진방향
1.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기반 마련
1-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 수요와 운영 가능성 검증
1-2. 해외 인지도 제고・국제 교류 경험 축적 및 해외 대상 홍보활동 추진
2.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특별 프로그램 추진
2-1. 제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의 역사와 가치 재조명
2-2. 개막식 일정과 분리하여 관람객 분산과 축제 기간 전반의 체류 유도
2-3. 제30주년 축제 기념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사전 홍보 강화
3. 대한민국 대표 야간 축제로의 자리 매김 및 인파 분산 운영
3-1. 야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한 체류형 축제 구조 강화
3-2. 무주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차별화된 야간 공연 및 콘텐츠 운영
3-3. 주・야간 경관 차별화를 통한 축제 공간 연출 강화
4. ESG 가치 기반 축제 운영 강화
4-1. ESG기반 축제 운영을 통해 무주반딧불축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4-2. 일회용품 사용 자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친환경 시설 운영 등 친환경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 축제 실현
4-3.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사회적 책임 강화
4-4. ESG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가치 확산
5. 축제 대표 프로그램 고도화
5-1. 환경・생태 중심 핵심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및 질적 고도화
5-2. 반딧불이 신비탐사 운영 횟수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5-3. 반딧불이 주제관 확대 운영으로 축제 콘텐츠 정체성 강화
5-4. 체험·홍보부스는 축제 콘셉트 연계성과 교육·체험 효과 기준으로 선별 운영
6.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1. 숙박요금 할인 인센티브 제공 및 관내 숙박 영수증 연계 프로그램 운영
6-2. 관내 맛집・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류객 소비 유도
6-3. 지역상품권 연계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7. 안전한 축제장 조성 및 인파 관리 강화
7-1. 개・폐막식, 야간 공연 등 다중 인원 밀집 프로그램 집중 관리
7-2. 시간대・공간별 프로그램 분산 배치를 통한 혼잡 완화
7-3.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상황에 따른 탄력운영
8. 교통・주차 및 관람객 편의 증진
8-1. 온라인 주차장 사전 정보 및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8-4. 야외 무더위 쉼터 확충을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축제 환경 제공
9. 축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홍보 확대
9-2. 제30회 축제의 의미와 성과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
9-3. 반딧불·환경·30주년・야간 축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핵심 홍보 메시지 강조
9-4. 연중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채널 운영 확대
10.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문화 진흥
10-1. 지역주민 공연, 축제장 조성 등 축제 주체로서의 참여 기회 확대
10-2.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장 먹거리, 간식거리, 농산물 판매 부스 운영
10-3. 지역주민 중심 반디프렌즈 운영을 통해 축제 관련 일자리 창출
10-4.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
4 축제장 공간구성 및 활용(안)
1. 본 축제장 공간 구성 및 활용 계획(안)은 제안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변경될 수 있다.
2. 대행사는 관광객 동선 최적화 및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별 활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최적화된 공간 배치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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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과업개요 |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31. (과업수행 완료보고 및 정산기간 포함)
3. 사 업 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세, 대행료 포함
2 과업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1-1. 실행가능성 및 축제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기획
1-1-1. 제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 축제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무주반딧불축제의 가치와 특성을 명확히 반영한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기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축제장 규모, 장소적 특성, 수용 가능 인원, 관람객 동선, 프로그램 특성 및 축제기간 기후 조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4. 제30회 개최에 대한 기념성이 축제의 콘셉트, 프로그램 구성 및 중요 행사 연출 방향 등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1-4. 대행사는 축제 기획 시 축제의 전반적인 콘셉트에 부합하도록 축제장 공간 구성을 기획하여야 한다.
1-2. 주무대 조성 및 주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1-2-1. 주무대 설치 및 운영, 개・폐막식 및 반디 빛의 향연 등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며, 30주년 위상에 걸맞은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연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2.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대행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무대 운영 및 시스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1-3-1. 무주군과 지역주민・기관・사회단체・사업체 등과의 각종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3-2. 지역 문화예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적극 발굴・독려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관람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추진
1-4-1.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 이동 동선 및 편의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4-2. 비상 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대책과 안전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요약)
2-1. 축제 기획 및 콘셉트 설정·반영
2-2. 세부 실행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2-3. 축제장 주무대 설치 및 운영
2-4. 개·폐막식 기획·연출 및 운영
2-5. 반디 빛의 향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2-6. 과업 외 추가제안 요청
Ⅲ |
| 과업세부내용 |
1 일반사항
1.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입찰금액에 미포함됨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 중 입찰금액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제안의 실행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실행 책임은 대행사에 있다. |
3. 입찰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되 추후 협상 및 추가 과업 부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대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의 분야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은 축제 계획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5. 대행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축제 종료 시까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는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대행사는 발주처 및 발주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축제 준비·실행 사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검토하여야 한다.
7. 대행사는 행사 준비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 단위 또는 발주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대행사는 각종 회의, 보고회 등에서 축제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발주처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국가재난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축제는 축소·변경·취소될 수 있다.
2 분야별 과업내용
1. 축제 전반 기획 및 콘셉트 설정
1-1. 대행사는 전반적인 축제 기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축제 총괄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축제의 통합적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1-2. 대행사는 축제의 전반적인 콘셉트를 설정하고 주제를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기획하여야 한다.
1-3. 설정된 콘셉트 및 스토리라인은 공간구성 기획, 무대 연출 등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1-4. 대행사는 축제장 규모, 장소적 여건, 수용 가능 인원, 관람객 동선, 프로그램 특성 및 기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제안하여야 한다.
1-5. 대행사는 3P 공간구성계획을 참고하여 축제장(예체문화관 및 남대천변 일원)에 대한 공간 구성 기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간별 성격 설정 및 관람 동선 계획을 포함한 평면도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행사는 공간 구성 기획 시 방문객의 니즈와 참여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체험·공연 등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축제 세부 실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보고
2-1. 대행사는 본 과업 외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그램 및 공연 등 축제 전반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대행사는 축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처와 협동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3. 방문객, 출연진, 자원봉사자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 시설물 보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시행하여야 한다.
2-4. 축제 세부 실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PPT 등 보고자료 형태로 작성하고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5. 축제 종합계획 및 안전관리 관련 회의·심의 시, 대행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보고 및 대면 설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축제 주무대 설치 및 운영
3-1. 대행사는 등나무운동장에 개·폐막식 및 주요 공식행사가 이루어지는 주무대[1개소/관람석(3,000석 이상) 포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2. 주무대는 축제 기간 총 9일간 10시부터 23시까지 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3. 주무대는 16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 장치는 중앙 LED 600인치 이상, 좌·우 LED 각 300인치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
3-4. 대행사는 제안서 입찰가격 작성 시 무대, 음향, 조명, 구조물, 소품 및 비품, 중계시스템, 발전차, 영상, 특수효과, 의자 등의 규격과 수량,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세부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3-5. 대행사는 주무대 운영에 필요한 부스(텐트) 등 제반 시설물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6. 운영부스 설치 시 주무대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미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시설물의 교체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5. 대행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프로그램(리허설 포함)의 추진을 위한 주무대 운영 및 시스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6. 대행사는 낮 시간대 공연 시 햇빛·기온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3-7. 대행사는 주무대 설치 및 철거 시 보호매트 설치 등 식재된 잔디 보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복구 의무를 진다.
3-8. 대행사가 설치·운영하는 주무대 및 관련 시설물·구조물·조형물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조감도·배치도·규격서·관련 이미지를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9. 대행사는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텐트 시설 등과 상호 협력하여 주무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연계하여야 한다.
3-10. 대행사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 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행사가 수행하는 주무대 설치·운영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요청 시 대행사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12. 무대 및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검사를 필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구조 안전 진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식행사(개・폐막식) 기획·연출 및 운영
4-1. 대행사는 개막식 및 폐막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시나리오 구성, 무대연출 및 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전문 MC(남·여 각 1명), 출연진, 수화 통역사, 안전·의전·무대 운영요원 등 개·폐막식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3. 강풍 및 우천 등 기상상황 및 대피 최대 수용인원, 대피 동선 확보 등 관람객 안전을 고려한 행사기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개막식 기획 및 운영
4-4-1. 축제 위상에 부합하도록 무대세트, 음향, 조명, 영상 등 시설·장비 시스템을 완비하고 식전행사–공식행사–식후행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4-2. 공연, 주제 퍼포먼스, 환영사·개회사·축사·축하메시지(영상) 등 일련의 개막식 행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출하고 특수효과를 활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되 불꽃놀이(폭죽)는 관계 법령과 발주처 협의 하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4-4-3. 주요 초청 인사를 고려한 동선 및 의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4-4.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하고 생태환경축제의 주제에 부합하는 공연 및 주제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연출하여야 한다.
4-5. 폐막식 기획 및 운영
4-5-1. 폐막식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축제하고 축제 참여자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사와 수고를 치하하며 축제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마무리의 장으로 연출하여야 한다.
4-5-2. 지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무대를 기획·연출하여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자축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축제장 운영 인력 및 현장 관리
5-1. 대행사는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기간 중 적정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5-2. 대행사는 축제 운영을 총괄하는 현장 총괄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 축제 기간 중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돌발 상황, 민원, 안전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5-3. 대행사는 개막일을 제외한 축제 기간 중 8일간(폐막일 포함) 축제 일반 공연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 사회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반디 빛의 향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7-1. 안성낙화놀이, 남대천교(경관분수), 별빛다리 등 기존 야간경관 시설물과 연계한 프로그램 종합 연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2. 전통적인 낙화놀이의 미와 현대적인 디지털 불꽃, 레이저쇼 등을 결합하여 입체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7-3. 대행사는 반디 빛의 향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변 시설물 활용 방안, 시스템 배치도, 연출 시나리오(타임테이블), 안전관리계획(인・허가사항 포함)이 명시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행사의 책임하에 사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한다.
7-5. [사업비 외 추가제안] 대행사는 낙화놀이, 불꽃놀이, 레이저쇼, 드론쇼 외에도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연출안을 제안할 수 있다.
7-6. 드론쇼 연출 (총 2회)
7-6-1. 드론쇼 연출시간은 회당 10분 이상(이동 및 대기 시간 제외) 지속되어야 하며, 1회 공연 시 투입되는 드론은 최소 400대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6-2.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고휘도 LED 기체를 사용하여 연출의 선명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6-3. 단순한 개별 이미지의 나열 방식이 아닌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몰임감있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여야 한다.
7-7. 불꽃놀이 연출 (총 3회)
7-7-1. 불꽃놀이 연출시간은 회당 1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7-7-2. 연출방식은 전용 배경음악(BGM)을 활용한 음악 불꽃쇼로 연출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해야 한다.
7-7-3. 불꽃놀이는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연량의 친환경 불꽃 사용을 권장한다.
7-7-4. 국가문화재(한풍루)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사 위치 및 발사각 조정을 철저히 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와 안전 대책 수립을 수행하여야 한다.
7-8. 레이저쇼 연출 (총 3회)
7-8-1. 레이저쇼 공연 시간은 회당 5분 이내로 운영하여야 한다.
7-8-2. 역동적인 음악에 맞추어 낙화놀이, 불꽃놀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야간 경관 시설물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연출하여야 한다.
7-8-3. 연출 장소가 주거지 지역임을 고려하여 레이저 조사각 조정 및 출력 관리 등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운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타 추가제안 (과업범위 外 추가 제안)
1. 일반사항
1-1. 대행사는 본 과업 범위 외에 축제의 콘셉트 및 주제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1-2. 단, 추가 제안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으로 간주하며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1-3. 추가제안 시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 소요 예산(인건비 포함 제반 비용 일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추가제안 요청내용
2-1.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30주년 특별 이벤트
2-1-1. 축제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상징할 수 있는 특별무대 및 이벤트
2-1-2. 해당 이벤트는 개·폐막식과는 별개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되 9월 5일(토) 저녁 시간대 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안
2-2. 소규모 프린지 공연
2-2-1. 프린지 공연은 음악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한 수준 높은 출연진을 섭외하여 축제장 전반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구성
2-2-2. 공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시스템, 무대 구성, 테이블, 의자 등) 일체는 사업비 내에 포함하여 제시
구 분 | 주 요 내 용(예시) |
주간공연 | 가족단위 관광객 맞춤형 체험형 콘텐츠(삐에로, 마술, 버블, 댄스 공연 등) |
야간공연 | 와인바 등 여름밤의 감성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라이브 무대 |
2-3. 퍼레이드 공연
2-3-1. 축제 분위기 확산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막일 및 축제 기간 내 운영
2-3-2.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타악기, 댄스 등 전문 공연팀 00개 팀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역동적인 퍼레이드 행렬 구성
구 분 | 주 요 내 용 |
메인퍼레이드 (개막일) | ▸축제 개막식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메인 퍼레이드 ▸약 500m 퍼레이드 진행 (무주군청-등나무운동장) |
상설퍼레이드 (주말) | ▸축제장 핵심 구역을 순회하는 상설 퍼레이드 운영으로 축제 활기 유지 ▸단순 이동에 그치지 않고 주요 거점별로 공연 진행 |
2-4.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2-4-1. 글로벌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외국인 유치 전략과 효과적인 글로벌 홍보 수단 제안 (해외 유명 여행사이트, sns, 외국인 커뮤니티 등)
2-4-2. 인바운드 여행사 협력 및 외국인 네트워크 활용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 및 프로그램 제시
2-5. 체험 프로그램
2-5-1. 축제의 주제 및 슬로건에 부합하고 연령별・그룹별(가족단위, 연인 등) 방문객 특성에 맞춘 차별하된 프로그램 제시
2-5-2. 프로그램별 1회당 적정 참여인원(수용량) 및 총 운영횟수,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제시
2-5-3. 축제장 전체 공간 기획 및 관람객 동선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장소를 지정하여 명시
Ⅳ |
| 과업수행지침 |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행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50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시설설치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3. 대행사는 본 과업 전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을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함
4.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대행사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소요예산은 세부산출내역을 상세하고 작성하고,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5. Ⅱ. 과업개요와 Ⅲ. 과업세부내용에 제시한 내용을 모두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행사의 과업으로 정하였으나 제안서․세부산출내역에 누락된 과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처에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대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6. 제안서 예산 내역에는 있으나 실제 사업 시행 시 축소․누락된 시설이나 인력․물품․소품․비품 비용은 비용 정산 시 공제하고 지급함(제안서에 명시된 각 물품․장비․소품 등 사진을 모두 정산보고서에 기재하고 실제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 비용을 감액할 수 있음)
7.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되 과다 계상액 등 정당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 완료 후에라도 환수 조치함
8. 과업수행 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수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과업내용의 수정․조정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9.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결과물 등을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10. 대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1.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2. 향후 본 공고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사전보고 및 승인
1. 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 참여자 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및 우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을 포함한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대행사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
3. 대행사는 축제에 대한 각종 보고회․설명회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 참여하여야 함
3 사업의 시행
1.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 등을 하여야 함
2. 대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계약 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 수행 총괄 책임자가 축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타 행사ㆍ공연 겸직 금지)
4. 과업 수행과정에서 대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정ㆍ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용역 완료 후에라도 추가 필요한 조치, 미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대행사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5. 본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대행사는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고 발주처와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6.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7.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사 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거나 인력이 자격 미달 등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행사에 수정․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8.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축제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대행사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용역은 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발주처는 과업범위 및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그 동안 집행된 제 경비에 대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대행사가 청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4 보고서 제출
1. 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착수신고서, 공정예정표,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서,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행사기본계획, 그 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발주처는 대행사가 제출한 공정예정표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대행사는 발주처에게 다음과 같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3-1 수시보고 : 주 단위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대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3-2 최종보고 : 축제 시작 20일 전까지
3-3 성과보고 :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산보고서, 과업수행 촬영 사진 및 영상 등 첨부)
5 지도․감독
1. 발주처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행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2.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사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3. 발주처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행사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6 계약의 해지․해제, 손해배상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1-1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1-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대행사의 명맥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1-3 대행사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4 발주처의 사전승인없이 계획,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대행사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다만 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대행사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7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1. 대행사의 제안서에서 제시되거나 제안서와 관련된 지적 창작물 및 결과물(연출․제작 등을 통하여 구현된 결과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관련규정에 따름
2. 대행사의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및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해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대행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8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1. 대행사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2.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3.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비의 정산 시 계약체결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발주처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물자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 등으로 대행사와 계약한 사업 내용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감액하여 정산함
5. 대행사는 발주처의 사업비 정산을 위한 자료요청, 점검․조사 등 정산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라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의 실적보고 검증에 필요한 경우 등 발주처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6. 대행사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본 용역의 사업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7.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는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할 수 있음
2. 행사장 조성(시설공사 및 설치 등) 및 운영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3.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철거대상 시설, 설치물의 철거 및 주변 폐기물 처리는 신속히 완료하고, 축제장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부분, 수목, 잔디, 바닥 훼손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4.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 일체는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모든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6.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행사 직영체제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함
7. 모든 제안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제안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9. 선정에 상관없이 제출된 제안서 내용(제안 아이디어 등)은 발주처에서 아무 조건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대행사에서 이벤트 등 과업추진 시 일부 재대행(하청)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무주군 관내업체 참여를 고려하고, 반드시 해당업체 상주직원이 현장 관리하도록 하며 발주처와 대행사의 지시나 의도에 맞추도록 하여야 함
11.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평가 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Ⅴ |
| 입찰공고,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1 선정방식
1. 입찰방법 : 긴급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과 입찰가격 종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
3. 계약방법 : 전체분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3.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 또는 해외에서 주최한 단일건의 발주액이 3억원 이상(VAT 포함)인 축제행사실적이 있는 업체
※ 각종 체육행사(대회) 기념식 및 축하공연, 엑스포 유치기원 공연,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및 준공식 등은 축제행사로 인정하지 않음.
3 추진 일정
1. 입찰공고
▸공고기간 : 2026. 03. 23.(월) ~ 04. 07.(화)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irefly.or.kr/)
2. 질의응답
▸질의기간 : 2026. 03. 23.(월) ~ 03. 27.(화) / 10:00 ~ 17:00
▸질의사항은 질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유선(063-324-2440)으로
문의 후 유선 통화 및 방문 답변 가능.
※ 현장설명회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질의응답으로 대체함
3. 제안서 접수 : 2026. 04. 07.(화) 16:00~17:00 – 평가위원 추첨
▸제출장소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사무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예체문화관 2층)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제출, 신분증 지참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04. 10.(금) 예정
▸시간/장소 : 추후 개별 공지
▸PT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당일 추첨으로 정함.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 가격제안서는 평가위원회 개최일에 개찰(별도 안내)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04. 10.(금) 예정
4 제안서 평가개요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구성
2. 평가일정
▸1차 심사 : 2026. 04. 08.(수)
- 심사방법 : 서류심사(참가자격, 제안서 및 부속서류 확인 등)
- 심사결과 :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2차 심사 통지
▸2차 심사 : 2026. 04. 10.(금) 예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3. 2차 심사 세부내용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 발표장에는 제안설명자 1인, 보조자 1인만(장비보조) 입장, 질의응답 시 제안서 설명자가 직접 응답해야 하며,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발표순서 : 제안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평가진행 : 1차 심사 통과업체의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안 업체별 20분 이내 제안 설명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평가사항 : 평가항목 중‘정성적 평가 70점’에 대하여 평가
▸유의사항
- 2차 심사에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5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1.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내 용 | 배 점 | 비 고 | |
계 | - | -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 근무인력 | • 용역수행 전문인력 현황 | 6 | 사업 담당자 평가 |
• 사업추진실적 | • 최근 5년 이내 추진실적 | 6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
• 신인도 | • 부정(부정당업체 제재여부) | 2 | |||
정성적 평 가 (70점) | • 과업이해도 및 기획력 | •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제안내용의 참신성, 예술성, 전문성 • 기획의 구성, 내용의 충실성 | 10 | 평가 위원 평가 | |
• 실행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 과업내용을 모두 담은 실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 실행계획의 타당성과 치밀성, 실현가능성 | 10 | |||
• 행사 운영능력 | • 운영능력(조직 및 참여인력 운용, 무대․텐트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장비ㆍ비품ㆍ소품 보유정도 및 확보방안) • 전문인력 업무수행 능력(사업 참여 경력, 관련 학위‧자격증 유무등) • 발주처와의 협력 • 현장관리 및 우천시 대책 등 | 20 | |||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 • 개․폐막식 구성과 진행 • 공연(개․폐막 공연, 버스킹, 라이브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 예술성, 짜임새, 관객 유입력 • 체험, 전시 프로그램의 축제와 관련성, 참신성, 예술성, 관광객 유입력 • 관람객 편의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기획ㆍ공연 출연진 라인업ㆍ섭외ㆍ준비 등 운영의 전문성, 치밀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 안전관리계획 | • 위험요소 파악과 대처 • 안전관리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 • 재난발생시 안전계획수립 대응방안 | 10 | |||
가격평가(10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 10 | 평점 산식 | ||
2. 정량적 평가 지표(20점) 세부기준
▸정량적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사항별 세부기준
- 전문인력 / 관련 자격증‧학위 또는 근무경력 등 근무인력 분야 : 6점
근무인원 | 점수 | 비 고 |
6인 이상 | 6 | ㅇ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정규직원(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책임자, 실무참여자)의 인원수 ㅇ증빙서류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1부 |
5인 | 5 | |
4인 | 4 | |
3인 | 3 | |
2인 이하 | 0 |
- 사업추진실적 : 6점
실적건수 | 점수 | 비 고 |
4건 이상 | 6점 | ㅇ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 또는 해외에서 주최한 단일건의 발주액이 3억원 이상(VAT 포함)인 축제행사실적이 있는 업체 ㅇ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
3건 | 5점 | |
2건 | 4점 | |
1건 | 3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B+, B0, B- | B- | B+, B0, B- | 5.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별표8] 적용
-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여부) : 2점
.평가항복 | 점수 | 평점 산출방법 | 비고 | ||||||||
부정 | 2 |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
3. 정성적 평가 지표(70점) 세부기준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 탁 월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20점 만점 | 20 | 17 | 14 | 11 | 8 |
|
10점 만점 | 10 | 8 | 6 | 4 | 2 |
|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점수 산출.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가격평가(10점) 세부기준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5. 기타사항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선정 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2. 협상순위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르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순위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 순위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협상진행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과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함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5. 기타사항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 성립 이후에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진행함
▸대행사가 제시한 제안서 상에 발주처에서 요구한 과업이 미반영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행사는 협상과정 중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절대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7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사항
▸협상대상자는 협상 완료 후 발주처가 정하는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효력 등에 관한 사항
▸제안서의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내용은 이후 체결될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함
▸발주처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8 계약의 취소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과업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준비 단계에서 대행사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대행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발주처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감염병 또는 정책적 환경의 변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이 무기한 중지 또는 취소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때
▸기타 용역일반조건 및 용역특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처가 상기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며, 대행사는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제출해야 함
- 발주처는 대행사의 소명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인정, 불인정을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보증금이 몰수되며, 해당 대행사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음
3. 과업 수행 도중 대행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선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섭외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 후 계약을 종료함
Ⅵ |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작성요령
1.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약자, 외래어(한자 포함)의 사용은 괄호 내에서 표기 가능
2. 난해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3.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제안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4. 제안서에는 발주처가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대행사의 과업으로서 제안요청을 하였으나 제안서․세부산출내역에 누락된 과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처에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대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5. 제안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7.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8.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1. 제출 및 규격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접수용 1, 평가용 9)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단면)
※ 분량이 초과되는 부분은 심사에 반영 안함
※ 모든 페이지에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번호 작성
▸규격 : A4, 백색용지로 작성, 링제본 가로 상철
▸인쇄 : PT 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 인쇄(흑백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발표용 USB 1점 별도 제출(발주처 확인용으로 사용됨. 발표시에는 제안업체에서 별도 준비)
2. 작성지침
▸제안서 표지 서식 : 서식 제15호, 제16호에 따름
※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9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도 불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본틀 안에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함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진시기, 사업량, 사업비(단가), 추진 방법, 추진 포인트 등 과업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참고사항)
※ 수정․변경 가능하나 Ⅱ. 과업내용, Ⅲ 과업세부내용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담은 제안서 작성
3.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가격제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 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하여야 함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와 대행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하며, 세부내역서는 시설별, 시스템별, 프로그램별, 운영별, 공간별 등 세분하여 작성함
▸가격제안서에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밀봉한 봉투(A4 기준)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4.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유의사항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하거나, 문서의 위ㆍ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입찰참가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제출 금지)
▸제안 내용 및 입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또한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인원의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과 동급인력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대체하여야 함. 단, 낙찰자 선정 후 발주처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이에 따라야 함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낙찰 탈락자 중 반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해 반환을 진행(단, 비용은 낙찰탈락자가 부담함)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단, 심사 상의 필요 등으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 공모는 응모 업체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실시 단,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 문의사항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 063-324-2440
Ⅶ |
| 제출서식 |
[제출서류 명세]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제출부수 | 서 식 |
입찰등록 서류 | 입찰참가 신청 | • 입찰참가 신청서 | 1부 | 제1호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1부 | 제2호 | |
서약서 | • 서약서 | 1부 | 제3호 | |
사용인감계 | • 사용인감계 | 1부 | 제4호 | |
위임장 | •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1부 | 제5호 | |
보안서약서 | • 보안서약서 | 1부 | 제6호 | |
청렴계약이행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제7호 | |
입찰참가자격 입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목적 활용가능한 용도) | 1부 | - | ||
• 기타 입찰 참가자격 증빙자료 | 각1부 | - | ||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 정량적 평가 | •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표지 | 1부 | 제8호 |
•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서 | 1부 | 제9호 |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1부 | 제10호 | ||
•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 1부 | 제11호 | ||
• 과업수행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1부 | 제11-1호 | ||
• 사업이행 실적총괄표 | 1부 | 제12호 | ||
• 실적증명서 | 1부 | 제12-1호 | ||
• 정성적 평가 증빙서류 표지 | 1부 | 제13호 | ||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1부 | 제14호 | ||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 정성적 평가 | • 제안서 표지(제안업체명 기재용) | 1부 | 제15호 |
• 제안서 표지(제안업체명 미기재용) | 9부 | 제15-1호 | ||
• 제안서 (제안업체 기재 1부, 제안업체 미기재 9) | 10부 | - | ||
발표용 USB | • 제안평가 발표자료 | 1점 |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 (입찰가격) 제안서 | • 가격평가 증빙서류 표지 | 1부 | 제16호 |
• 가격제안서 | 1부 | 제17호 | ||
• 사업비 총괄 산출내역서 | 1부 | 제18호 | ||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1부 | 제19호 | ||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1부 | 별지1 |
별지 서식 |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 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제2026 - 2 호 | 제안서 제출일 | 2026. . . | ||||||||
입 찰 건 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상기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
상기 본인은 위의 입찰번호로 공고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 ||||||||||||
--------------------- 절취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2026 - | 제안업체명 |
| 확인필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제 출 자 |
|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
[제3호 서식]
서 약 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게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내용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H.P: |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 ||||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서 제안요청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음.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증빙 서류(표지)
□ 용역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접수번호 |
(제출시 공란 처리)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서
※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 지표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바랍니다.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평가근거 |
계 | 20 |
|
|
근무인력 | 6 |
|
|
사업추진 실 적 | 6 |
|
|
재무구조 (경영상태) | 6 |
|
|
신인도 | 2 |
|
|
상기 내용으로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 |||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 |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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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업태) (종목)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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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설립연도 | 년 월 | 자 본 금 |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
인력보유현황 | 총 명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현재 ( 년 개월) | ||||
주요연혁(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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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첨부
2.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명단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조직도 별첨(지정서식 없음)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현직위 | 근무 년수 | 주요경력 | 비고 |
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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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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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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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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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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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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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사의 직원으로서 당해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한하여 작성
2. 기획, 설계, 디자인 등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1-1호 서식]
과업수행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
| 현직위 |
|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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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
관련분야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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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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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과업수행 참여요원에 한하여 작성
2. 참여기간은 해당 사업의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3.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2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 총괄표
□ 회 사 명 :
연번 | 용역명 | 수행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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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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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5년 이내 단일행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인 축제행사, 문화이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완료 실적(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을 연도순으로 기재
- 용역실적은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제12-1호 서식)를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지분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만 기재
3. 실적증명서 미첨부 시 실적인정불가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2-1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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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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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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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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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 구 분 | 행사 기획·운영( ) 이벤트 기획·운영( ) 기타 ( )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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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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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제13호 서식]
정성적 평가 증빙 서류(표지)
□ 용역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접수번호 |
(제출시 공란 처리)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4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 소 속 |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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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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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HP | |||
참 석 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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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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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HP | |||
상기인을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1. 재직증명서 1부.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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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하게 발표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에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다시 제출
[제15호 서식] (제안업체명 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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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 안 서 (휴먼명조 40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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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서식] (제안업체명 미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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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 안 서 (휴먼명조 40pt) |
[제16호 서식]
가격평가 증빙서류(표지)
□ 용역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접수번호 |
(제출시 공란 처리)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제1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제 2026 - 2호 |
입 찰 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
제안금액 | 금 아라비아 숫자 원(금 한글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총괄 산출내역서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귀하 | |
※ 가격평가 증빙서류 일체(제17호~제19호 서식)일체 작성 후, [별지1] 참고하여 밀봉제출
[제18호 서식]
사업비 총괄 산출내역서(예시)
구분 | 주요항목 | 금액 (단위: 원) | 구성비 (%) | 비고 |
행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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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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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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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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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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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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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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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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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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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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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서식]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구분 | 항목 | 내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단위:원) | 금액 (단위:원) | 비고 |
시 설 비 | 주무대 설비 및 시스템 | 무대설치(트러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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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스템명,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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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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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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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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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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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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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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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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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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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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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운영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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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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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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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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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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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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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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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비 | 공연 행사 |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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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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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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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및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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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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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라이팅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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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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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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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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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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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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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비 | 프로 그램 운영 | 행사스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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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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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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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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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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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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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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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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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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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변경 가능 단,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 앞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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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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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는 대봉투330㎜×240㎜) 사용
|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과업설명시 배부되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건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6-03-23 14:34 |
|---|---|---|---|
| 입찰공고번호 | BK01414036-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2호 |
| 공고명 |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공모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
| 발주(공고)기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 실수요기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
| 입찰방식 | 직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
| 입찰자격 | 공고서참조 | ||
| 집행관 | 박구진 | 입회관(담당자) | [조회] |
|---|---|---|---|
| PQ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TP심사신청서 |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과업설명장소 | 과업설명일시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4-07 17: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공고서 참조 | |
| 입찰서개시일시 | 0000-00-00 00:00 | 입찰서마감일시 | 2026-04-07 17:00 |
| 개찰(입찰)일시 | 2026-04-07 17:00 | 개찰장소 |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사무국 |
| 공고서 | 규격서 | ||
| 관련공고 | |||
| 재입찰 | 재입찰 불허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 ||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방식: | 입찰참가수수료금액 | |
|---|---|---|---|
| 입찰보증금납부 | 방식: | 채권자명 |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
| 지사투찰허용여부 | |||
|---|---|---|---|
| 업종제한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업설명 제한여부 | 제한안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여부 | 공고서에 의함 |
| 예가방법 | 비예가 | 추첨번호공개여부 | 공개안함 |
|---|---|---|---|
| 배정예산 | - | 추정가격 | 454,545,455 원 |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
|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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