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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전자공동도급 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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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업종 [전시/행사/이벤트] 공고번호 조달청 용역 R26BK01670879-000 호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정애 / 044-202-2124 지역제한 전국
기초금액 / 추정금액 90,745,455 원
투찰하한율 -(%) 예가변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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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정
공고게시일 2026-08-07 09:06:53
입찰개시일 2026-08-12 10:00:00
참가등록마감일 2026-08-17 18:00:00
투찰마감일 2026-08-18 10:00:00
입찰(개찰)일 2026-08-18 11:00:00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내 : 기초금액, 투찰율, 예가변동폭 등은 수기입력으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시고 투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32호

 

 

 

입찰공고(긴급)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 044-202-2124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차진아 주무관 ☎ 044-202-2357

 

 

 

1. 입찰개요

 가. 공고: 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026. 11. 16.까지

 라. 사업금액: 99,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90,7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8. 12. 10:00

 다.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8. 18.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입찰(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가격입찰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다만,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5) 청렴계약서(서약서) 

  6)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7) 직접생산증명서

  8)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특별법인에 해당)

  9) 제안서 

  10)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번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창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보건복지부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차.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보건복지부 계약관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과업설명시 배부되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건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6-08-06 19:46
입찰공고번호 BK01670879-000 참조번호 국제협력담당관-2327
공고명 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
발주(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실수요기관 보건복지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제입찰구분 국내
용역구분 일반용역
입찰자격 공고서참조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이정애 입회관(담당자) [조회]
PQ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TP심사신청서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과업설명장소 과업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7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2026-08-17 18:00
입찰서개시일시 2026-08-12 10:00 입찰서마감일시 2026-08-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18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서 규격서
관련공고
재입찰 재입찰 불허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방식: 입찰참가수수료금액 -99820000
입찰보증금납부 방식: 채권자명 보건복지부장관

[투찰제한]

지사투찰허용여부
업종제한 [ 국제회의기획업/57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업종 허용업종
과업설명 제한여부 제한안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여부
공고서에 의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비예가 추첨번호공개여부 공개안함
배정예산 - 추정가격 90,745,455 원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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