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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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SI] | 공고번호 | 조달청 용역 R26BK01776085-000 호 |
|---|---|---|---|
| 발주기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 수요기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
| 담당자 | 정현수 / | 지역제한 | 전국 |
| 기초금액 | / | 추정금액 | 98,181,818 원 |
| 투찰하한율 | -(%) | 예가변동폭 | - |
| 관련링크 | |||
| 공고게시일 | 2026-10-16 15:49:50 |
|---|---|
| 입찰개시일 | 2026-10-16 16:00:00 |
| 참가등록마감일 | 2026-10-27 18:00:00 |
| 투찰마감일 | 2026-10-28 12:00:00 |
| 입찰(개찰)일 | 2026-10-28 13:00: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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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초금액, 투찰율, 예가변동폭 등은 수기입력으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시고 투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지털 콘텐츠 |
주관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
주관부서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
2026년 10월
목 차 |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3 4. 기대효과 7
II.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체계 10
III.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2 2. 기타 요건 14
IV. 제안서 작성요령 16
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0 2. 제안서 평가 방법 21 3. 기술성 평가기준 25 4. 제출서류 2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7 6. 유의사항 27 7. 기타사항 28
관련 서식 29 |
Ⅰ. 사업개요 |
1 |
| 사업일반 | |
❍ 사 업 명 :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_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가공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금 10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는 한국 근현대건축의 건축물 정보와 관련 기록·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 건축지식 인프라로서, 1차년도 구축성과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한국 근현대건축 관련 정보와 텍스트·사진·도면 등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가공하여 아카이브에 축적하고, 건축물별 정보와 관련 콘텐츠를 일관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KOAA 구축자료와 신규 구축자료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복·누락·표기상 오류 등을 정비함으로써 아카이브 콘텐츠의 일관성 및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 2차년도 사업 추진체계에서 생산·확정되는 건축물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 콘텐츠로 제작·가공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플랫폼 개발·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2025년(1차년도) 구축 현황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구축 현황(1차년도 플랫폼 구축 현황)
● 2026년 7월 31일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국문 플랫폼 공식 공개
● K-건축지도, 컬렉션 검색, 한국 근현대건축의 흐름, K-건축 테마스토리, 영문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구축
● 컬렉션 검색 기준 총 1,491개 건축물 데이터 및 사진·도면 등 디지털자료 구축
● 전국의 주요 건축물을 지도 기반으로 탐색하는 K-건축지도 구축
●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 한국의 건축가·건축물 및 주제별 테마스토리 등 서사성 콘텐츠 구축
● 국·영문 데이터 구조 및 영문서비스 기반 구축
메뉴 | 주요 기능 | 자료 구축 현황 |
1) 메인화면 | 통합 진입 화면 | 검색창, 테마스토리, 지도로 잦는 건축, 아카이빙 자료 현황, 지역/연대별, 용도별 통계 아카이브 소개, 이용 안내, 공지사항 |
2) K-건축지도 | 지도 기반 탐색 | 총 686개 건축물 데이터 |
3) 발견하다 | 컬렉션 검색 | 총 1,491개 건축물 데이터 사진 6,954장, 도면 6,355장 (사진자료 추가 어로드 예정) |
4) 탐험하다 한국 근현대건축의 흐름 K-건축 테마스토리 | 한국 현대건축 기초 자료 | 개론 원고 2편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 한국의 건축가 원고 총 13편 |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 서사형 콘텐츠 | 19개 건축물 스토리, 4개 주제 테마 | |
5) 영문 페이지 | 글로벌 확장성 기반 | 국문 서비스와 동일한 영문 서비스 제공 전체 자료의 50% 영문 구축 |
※ 1차년도 구축현황은 본 용역의 사업환경 및 기존 구축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본 용역의 직접적인 플랫폼 개발범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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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 |
□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 1950년대 ~ 동시대
● 1950년대부터 동시대까지의 한국 근현대건축을 기본 범위로 한다.
● 세부 구축대상 및 연대별 범위는 사업 추진체계에서 확정한 대상목록에 따른다.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및 국외 일부
● 대한민국 전역 및 한국 건축가의 국외 소재 건축물 일부를 포함한다.
❍ 대상적 범위 :
● 한국 근현대건축물 정보 1,000여 건 이상
● 건축물 관련 텍스트·사진·도면 및 기타 디지털자료
● 사업 추진체계에서 확정된 2차년도 심층 콘텐츠 관련 자료
● 구축·가공 콘텐츠의 플랫폼 반입자료
□ 주요사업 내용
❍ 근현대 건축물 정보 1,000여 건 이상 구축
● 확정된 대상목록 및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근현대건축물 1,000여 건 이상의 건축물 정보를 구축한다.
● 건축물명, 소재지, 준공연도, 건축가·설계사무소, 용도, 건축연혁 등 정해진 항목에 따라 건축물별 정보를 작성·정리한다.
● 기존 KOAA 구축자료와의 중복·누락·표기상 오류 등을 정리한다.
● 정해진 작성양식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별 콘텐츠 데이터를 구성하고 최종 구축자료를 작성한다.
● 구축자료의 일관성 및 완결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한다.
❍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가공
● 건축물 관련 텍스트, 사진, 도면 및 기타 디지털자료를 분류·정리·편집한다.
● 자료의 표기·형식·배열 등을 아카이브 수록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가공한다.
● 사진·도면 등 디지털자료의 파일을 정리하고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가공을 수행한다.
● 건축물 정보와 관련 텍스트·사진·도면 등을 연계하여 건축물별 아카이브 콘텐츠 단위로 구성한다.
● 원고 및 관련 자료의 편집·교정 및 콘텐츠 구성을 수행한다.
● 출처·소장처·권리 등 관리정보를 해당 콘텐츠와 연계하여 정리한다.
● 콘텐츠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콘텐츠를 제작한다.
❍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 및 반영 지원
● 구축·가공된 건축물 정보와 관련 콘텐츠를 플랫폼 반입이 가능한 형태로 최종 정리·제작한다.
● 플랫폼 개발·고도화 수행사와 데이터 형식, 파일구조 및 반입방식 등 콘텐츠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 플랫폼 반영 후 콘텐츠의 누락·오탈자·자료연결 등 반영상태를 확인한다.
● 발주기관의 검토 및 플랫폼 반영 결과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보완하고 최종자료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 및 산출물
❍ 과업수행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은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 및 수정·보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간성과를 확인하고 과업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플랫폼 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플랫폼 개발·고도화 수행사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 협의한다.
❍ 주요 산출물
● 착수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 근현대 건축물 정보 구축자료 1,000여 건 이상
● 건축물별 콘텐츠 구성자료
● 정리·가공된 텍스트·사진·도면 및 기타 디지털자료
● 출처·소장처·권리 등 콘텐츠 관리정보
● 플랫폼 반입용 최종 콘텐츠 데이터 및 관련 파일
● 수정·보완 내역 및 최종 구축자료
● 완료보고서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
※ 산출물의 세부 작성양식, 파일형식 및 제출방법은 기존 KOAA 구축체계 및 플랫폼 반입요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검수 및 수정·보완
● 검수는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내용 및 협의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주요 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정보 1,000여 건 이상의 구축 여부
● 정해진 항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 작성 여부
● 구축자료의 중복·누락·오탈자 등 기본적인 정합성
● 텍스트·사진·도면 등 관련 콘텐츠의 구성 및 파일상태
● 건축물 정보와 관련 콘텐츠 간의 연결상태
● 플랫폼 반입을 위한 자료의 구성 및 제출상태
● 발주기관 검토사항의 수정·보완 여부
● 검수과정에서 과업범위 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하여 최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 및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범위·일정·산출물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하여 작성·생산되는 성과물의 이용 및 권리귀속은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자료 및 보안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공개자료, 개인정보 및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실·훼손·무단복제 및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인계·반환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권리정보 관리
● 사진·도면·원고 등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자료는 제공된 출처·소장처·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의 관리정보가 콘텐츠와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원자료 자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원권리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본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이용 및 권리관계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과업범위의 구분
❍ 본 용역의 구축대상 및 기초자료는 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확정하며, 수행사는 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 및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을 수행한다.
❍ 다음 사항은 본 용역의 직접적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아카이빙 대상의 발굴 및 선정
● 건축물에 대한 신규 현장조사 및 원자료 수집
● 건축물에 대한 학술적 분석 및 평가
● 학술적 내용의 생산 및 검수
● 신규 원고 집필 및 번역
●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 CMS 개발 및 시스템 등록기능 개발
● 검색·지도·타임라인·관계 기반 탐색 등 플랫폼 기능의 개발·구현
❍ 상기 업무 중 플랫폼 개발·구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용역」에서 수행한다.
4 |
| 기대효과 | |
❍ K-건축의 글로벌 문화 브랜드화 및 위상 강화
● K-건축 문화 브랜드화 : 한국 건축이 지닌 고유한 철학과 공간 문화적 특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체계화하고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K-POP이나 K-DRAMA 같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K-건축의 문화 브랜드화
● 해외에서 한국 건축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문화 외교 및 복합 콘텐츠로서의 전략적 가치 지향
● 미래 세대 전달: 시대정신과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문화유산으로써 미래 세대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실현
❍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활용성 증대
●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 구축된 디지털 플랫폼은 아카이빙 콘텐츠 열람 및 홍보 기능을 갖춘 공식 플랫폼으로서, 맵 기반 플랫폼의 기능을 통해 여가 및 관광 분야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 상승 도모
● 정보 접근성 향상 : 웹 접근성 확장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건축문화유산 해설 기능 제공
● 업무 효율성 증대 : 검색 활용 증가 및 업무 생산성 향상
❍ 시스템 및 관리 및 확장성 확보
●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대 :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및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 확대 가능성을 마련
● 미래 시스템 확장 기반 : 향후 통합 DB 및 국가 연계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도모하며, 온·오프라인 융합 콘텐츠 개발 및 국민 참여형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II. 사업추진 계획 |
1 |
| 추진목표 | |
❍ K-건축의 가치 체계화 및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 1950~1999년 한국 근·현대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한국건축의 철학·맥락·공간 문화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표준 아카이브로 구축
❍ 건축문화유산의 장기 보존 및 디지털 자산화 체계 구축
● 멸실·노후화 위험이 높은 건축물과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미래 세대가 활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유산 보존 체계 확립
❍ 건축문화 대중화 및 문화외교 자원으로서의 확산 효과 창출
● 수집·정리된 콘텐츠를 전시, 홍보,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K-건축을 K-POP·K-DRAMA를 잇는 문화 외교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2026년 이후 확장 가능한 통합 DB 및 국가 연계 기반 마련
● 향후 국가 건축유산 플랫폼, 도시·공간 정보, 건축상 DB 등과 연계 가능한 표준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여 장기적 확장성을 갖춘 통합 아카이브 기반 조성
2 |
| 추진체계 | |
□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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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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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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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건축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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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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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기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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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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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선정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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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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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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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작 및 가공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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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개발사 | ||||||
□ 역할 분담
❍ 발주기관 및 사업 총괄체계
●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구축대상 및 콘텐츠 범위 확정
● 과업수행 관리 및 최종 성과물 검토·승인
❍ 관련 위원회·사단·전문가
● 아카이빙 후보군 발굴 및 대상 선정
● 건축물 및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 전문적·학술적 내용 생산 및 검토
● 사업방향 및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자문
❍ 콘텐츠 제작·가공 수행사
● 건축물 정보 1,000여 건 이상 구축
● 텍스트·사진·도면 등 콘텐츠 제작·가공
● 건축물 정보와 관련 콘텐츠의 구성·연계
●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
● 검토 및 반영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 플랫폼 개발·고도화 수행사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 관리
● CMS 및 시스템 등록기능 개발·개선
● 검색·지도·타임라인 등 서비스 기능 개발
● 확정 콘텐츠의 시스템 반영 및 서비스 구현
※ 과업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수행주체 간 협의를 조정하며, 수행사는 본 과업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업을 수행한다.
□ 사업 추진방안
구분 | 방식 | 비고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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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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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서면평가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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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참여 제한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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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요청 내용 |
1 |
| 사업추진 내용 | |
가.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의 사업목적과 1차년도 구축성과에 대한 이해
● 2차년도 사업에서 본 용역이 담당하는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 및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을 연계한 전체 수행전략
● 사업 추진체계 및 별도 플랫폼 개발·고도화 용역과의 역할관계에 대한 이해
● 대량 콘텐츠를 사업기간 내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나. 근현대 건축물 정보 구축 방안
❍ 건축물 정보 1,000여 건 이상의 구축절차 및 작업방법
❍ 정해진 항목에 따른 건축물별 정보 작성·정리방안
❍ 기존 KOAA 구축자료와 신규 구축자료의 중복·누락·표기상 오류 등 확인방법
❍ 다량의 건축물 데이터를 일관되게 구축하기 위한 작업관리 방법
❍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보완사항의 확인·수정 절차
❍ 최종 구축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확인방안
다. 아카이브 콘테츠 제작·가공 방안
❍ 텍스트·사진·도면 및 기타 디지털자료의 분류·정리·편집 방법
❍ 콘텐츠 수록을 위한 표기·형식·배열 등의 정리방안
❍ 사진·도면 등 디지털자료의 파일 정리 및 필요한 가공방법
❍ 건축물 정보와 관련 텍스트·사진·도면 등을 건축물별 콘텐츠 단위로 연계·구성하는 방법
❍ 원고 및 관련 자료의 편집·교정 방법
❍ 출처·소장처·권리 등 관리정보의 정리 및 연계방안
❍ 다량의 콘텐츠에 일관된 형식과 품질을 적용하기 위한 제작·가공 체계
라. 플랫폼 반입 및 연계방안
❍ 구축·가공된 콘텐츠의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방법
❍ 데이터 및 디지털파일의 구성·관리방법
❍ 플랫폼 개발·고도화 수행사와의 협의 및 자료 전달방안
❍ 플랫폼 반영 후 누락·오탈자·자료연결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반영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자료의 작성 및 관리방안
※ 제안사는 플랫폼 자체의 개발·설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원활한 반입 및 반영을 위한 협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콘텐츠 구성(안)
번호 | 콘텐츠 유형 | 포맷 | 구성요소 |
1 | 현대건축물 | - 이미지,도면,텍스트 자료 | • 대표 사진,작품개요, 설계 철학 및 비평 |
2 | 근대건축물 | - 이미지,도면,텍스트 자료 | • 대표 사진,작품개요 시대적 배경 |
3 | 공간환경 | - 이미지,영상,텍스트 자료 | • 대표 사진,공간환경개요 |
4 | 근현대 건축사 정보 | - 이미지,텍스트 자료 | • 건축물/건축가,시대적 흐름과 이슈 |
5 | 기타 주관기관 요청자료 | - 이미지,텍스트 자료 | • 기타 주관기관 요청 내용 |
바. 품질관리 방안
❍ 건축물 정보 및 콘텐츠의 일관성·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절차
❍ 데이터의 중복·누락·오탈자 등 오류 확인방안
❍ 텍스트 편집·교정 및 디지털자료의 품질관리 방안
❍ 작업단계별 자체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관리하고 최종 성과물에 반영하는 방법
❍ 플랫폼 반영 결과와 연계한 최종 품질확인 방안
2 |
| 기타 요건 | |
가. 일반요건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건축가협회원에 있다.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건축가협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한다.
나. 보안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공개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건축가협회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한국건축가협회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및 퇴사 이후에도 상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한국건축가협회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근무 중 습득한 보안사항이 한국건축가협회원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 용역수행 완료 시 한국건축가협회원 정보보안 관련 지침(정보보안관리지침,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등)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 평가 결과물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Ⅳ. 제안서 작성요령 |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해당부분의 제안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을 제안서 요약서 앞에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3호 서식] |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Ⅱ.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의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기대효과 분석 | 해당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
Ⅲ. 사업 수행 | |
1. 사업 수행 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기술한다. |
2. 사업 수행 목표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목표를 기술한다. |
3. DB 구축 방안 |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DB 구축 방안을 기술한다. - 자료관리 방안 - 건축물 정보 구축 방안 - 콘텐츠 제작·가공 방안 - 품질관리 방안 -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 및 풀랫폼 개발사와의 협력방안 |
4. 공정별 DB 구축 세부계획 |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별 DB 구축 세부계획을 기술한다. |
5. 기타 DB 구축 방법의 제안사의 차별성 및 특징 |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안사만의 DB 구축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
Ⅳ. 사업 관리 | |
1. 사업추진체계 |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해당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 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 가능하다. 나.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
2. 작업계획서 | 제Ⅲ장의 DB 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
3. 품질보증계획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산출물 관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업무보고 포함) |
5. 보안관리 | 각종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지시한다. |
6.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 가. 통제 방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 대처방안: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Ⅴ. 사업 지원 | |
1. 구축환경 | 가. 작업장 확보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나. 작업장 환경 구성구축 : 작업장의 구축 환경 구성 계획을 제시한다. |
2. 교육훈련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3. 하자보수 | 구축완료된 건축물 정보와 제작된 컨텐츠에 대한 오류의 처리에 대한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4. 기술이전 | 향후 건축 아카이빙 디지털 컨텐츠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직접 추가/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구축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기타 | 해당 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해당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구축비용 자료를 사용종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Ⅵ. 기타 | |
기타 |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4, 5호 서식] ※ 참여인력 확인 증빙서류 별도 제출(계약서 등) |
Ⅴ. 제안 안내사항 |
1 |
| 입찰방식 | |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참가자격은 콘텐츠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정하며, 본 용역에서 수행하지 않는 플랫폼 개발능력 등을 참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2024.9.13.)
□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2 |
| 제안서 평가 방법 | |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적용에 의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90점 만점)
● 적용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
※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위원 : 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 5인 이상을 구성하여 용역 수행 능력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
● 평가방법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단,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지침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
․제안 업체는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무구조·경영상태 제외,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10점 만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시 처리방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 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제안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불허함
3 |
| 기술성 평가기준 | |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6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 5 | |
구축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구축절차의 타당성 ․구축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4 | |
수행 계획 (35) | 구축목표와 방안의 적정성 | 구축의 적정한 목표와 방안을 제안하며 제시된 목표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 ․구축의 적정한 목표와 방안 제시 ․제시된 목표와 방안의 구체적 기술 및 적정성 - 자료관리 방안 - 건축물 정보 구축 방안 - 콘텐츠 제작·가공 방안 - 품질관리 방안 - 플랫폼 반입자료 제작 및 풀랫폼 개발사와의 협력방안 | 15 |
공정별 세부 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 세부계획을 제안하며 제시된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실행 가능 여부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구축 세부계획의 적정성 ․구축절차의 적정성 및 경험 ․세부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적정성 | 15 | |
비상 대책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 5 | |
수행 기반 (10)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5 |
제약 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 5 | |
프로 젝트 관리 (20) | 일정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산출물의 적정성 | 5 |
품질 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 10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위험·이슈 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프로 젝트 지원 (15) | 구축 환경 | 데이터처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구축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2 |
교육 훈련 | 건축물 정보 구축, 콘텐츠 제작·가공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5 | |
유지 보수 | 구축완료된 건축물 정보와 제작된 컨텐츠에 대한 오류의 처리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3 | |
기밀 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 체계의 적정성 ․보안 대책의 확신성 | 5 | |
계 |
| 100 | ||
평점(90%로 환산) | 평점 = 합계×0.9 | 90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
4 |
| 제출서류 | |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련자료
❍ 공동수급의 경우 관련 협정서 및 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5 |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
❍ 제출일정 및 방법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따른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등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 관련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연구사업본부장, Tel. 02-741-1584
6 |
| 유의사항 |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
| 기타사항 |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3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제6호] 제안요청 부합표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8호] 합의각서
[서식 제9호] 확약서
[서식 제10호]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서식 제11호]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제12호]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사업시작 및 종료 시)
[서식 제15호]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 시)
[서식 제16호]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제17호] 자료미보유 확약서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 제1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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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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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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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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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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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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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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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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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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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 건 | 총 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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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3호】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 주요 기능 | 세부 수행역할 | 담 당 | |
인원수 | 대표자 | |||
총괄 |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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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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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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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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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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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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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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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 성명 | 근무 경력 (년) | 본사업 참여 직위 | 투입 비율 (%) | 본 사업 담당업무 |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 현 소속 회사명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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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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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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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공고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상주인력은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제6호】
제안요청 부합표
연번 | 제안요청서 내용 | 요청내용 개발, 충족방안 | 제안서 해당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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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8호】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9호】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건축가협회장 귀하
【서식 제10호】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 작성요령 : 제안사는 이하 서식을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성평가기준 평가부문 대비 주요핵심내용, 제안내용, 관련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안서 요약서 앞에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 당 50자 이내 서술 |
제안사 작성 | |||
평가부문 | 주요 핵심 내용 | 제안내용 | 제안서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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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 사업체 | ||
예시) 구축, 점검 등 참여업체 A | B | C | |
컨소시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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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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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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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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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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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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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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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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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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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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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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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한국건축가협회장 귀하
【서식 제12호】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 내용 |
대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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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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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목록 |
|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 |
【서식 제13호】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건축가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 ||||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건축가협회(이하 “협회”)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저털 콘텐츠 제작 가공·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협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협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협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협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협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협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협회에서 제공받은 협회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협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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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보안 관련 양식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용역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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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건축가협회의 2026년 _월 _일부터 2027년 _월 _일까지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저털 콘텐츠 제작 가공·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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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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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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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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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업체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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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 _ 월 _일부로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구축(2년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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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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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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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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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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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직원) |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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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건축가협회의 2026년 _월 _일부터 2027년 _월 _일까지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저털 콘텐츠 제작 가공·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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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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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업체대표자) |
본인은 한국건축가협회의 2026년 _월 _일부터 2027년 _월 _일까지 “2026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저털 콘텐츠 제작 가공·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취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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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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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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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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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직원) |
【서식 제15호】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 소속 | 성명 |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
2026.1.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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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한국건축가협회장 귀하
【서식 제16호】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가공하여 납품하는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축가협회에 귀속한다.
② 사진·도면·원고 등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원자료의 저작권·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원권리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의 출처·소장처·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 권리정보를 준수하고 이를 최종 성과물과 정확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③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한국건축가협회에 귀속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 제17호】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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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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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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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건축가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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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호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 재발방지 대책 |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2% 이내 | 계약금액의 1% 이내 | 계약금액의 0.5% 이내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과업설명시 배부되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건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6-10-16 15:41 |
|---|---|---|---|
| 입찰공고번호 | BK01776085-000 | 참조번호 | KIA004 |
| 공고명 | K-글로벌 건축 아카이빙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공·용역 | ||
| 발주(공고)기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 실수요기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
| 입찰자격 | 공고서참조 | ||
| 집행관 | 정현수 | 입회관(담당자) | [조회] |
|---|---|---|---|
| PQ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TP심사신청서 |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과업설명장소 | 과업설명일시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27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공고서 참조 | |
| 입찰서개시일시 | 2026-10-16 16:00 | 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8 12:00 |
| 개찰(입찰)일시 | 2026-10-28 13: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공고서 | 규격서 | ||
| 관련공고 | |||
| 재입찰 | 재입찰 불허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 ||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방식: | 입찰참가수수료금액 | |
|---|---|---|---|
| 입찰보증금납부 | 방식: | 채권자명 | (사)한국건축가협회장 |
| 지사투찰허용여부 | |||
|---|---|---|---|
| 업종제한 |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업설명 제한여부 | 제한안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여부 | 공고서에 의함 |
| 예가방법 | 비예가 | 추첨번호공개여부 | 공개안함 |
|---|---|---|---|
| 배정예산 | - | 추정가격 | 98,181,818 원 |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
|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댓글 0
| 조건에 맞는 유사 공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