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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등록일 2020-02-20 작성자 모모365
첨부파일
  • 20200220024632_[2020-0052호]+공고문(문예협+사용료+징수규정+개정).hwp
  • 20200220024649_신구조문대비표(문예협).hwp
  • 20200220024659_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전문(문예협).hwp

지난 2월 14일자로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계된 분들은 해당 사항 참고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2호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0년 2월 14일

 

 

 

붙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출처 -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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