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화예술 오늘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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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0 | 작성자 | 모모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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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자로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계된 분들은 해당 사항 참고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2호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0년 2월 14일 
 
 
 붙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출처 -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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