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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유산분야 현장 대응 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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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02 | 작성자 | 모모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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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21.11.1.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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