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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유산분야 현장 대응 지침' 개정 알림
등록일 2021-11-02 작성자 모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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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2121911_211029코로나19관련문화유산현장대응지침(4판).hwp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21.11.1.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분야 : 문화재 수리·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능 및 유적지, 전시·실내관람 기관,

                    문화유산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
  ㅇ 적용시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2021.11.1.)부터 적용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체계 해제
    - 인원제한 기준 완화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반영 등

 

211101 단계적 일상회복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 지침(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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