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계는 지난 4월의 공동행동 입장문 발표를 시작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향후 독립영화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설명자료를 공유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 | | | | 코로나19극복, 독립영화 공동행동 간담회 등 개최 결과 | | | | |
20020년 5월 18일, 코로나19 영화산업대책위원회 □ 4월 22일(수) 독립영화 공동행동 입장문. 5월 1일(금) 독립영화인 간담회, 5월 14일(목) ‘독립영화 공동행동’과의 간담회 등의 내용과 사후조치 계획을 반영한 위원회의 설명자료입니다. □ 특성화 재난지원금 (생계비) 관련 - 영화인들을 위한 명백한 생계비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장르 예술인 신청자 14,790명의 50.1%인 7,538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3백만 원씩을 지원받습니다. 수혜자 중에 영화인 특히 독립영화인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복지재단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신청자 중 영화인 1,117명, 비율/비중 7.5%) 생활안정자금 융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4월 신청자 중 영화인 40명 비율/비중 4.4%) - 아울러 3차 추경편성을 통해 창작준비금을 크게 늘리려는 정부(문체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혜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영진위 추가 예산 170억 원 사업에 담으려했던 프리랜서 지원금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15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영화인 수혜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 생계비 지원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720명 참여자에게 1백만 원씩의 교육훈련 수당(보전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급액을 줄이고 수혜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독립영화 배우의 참여 여부는 문체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 분들의 심각한 고충을 감안하여 독립영화 배우 분들도 참여 대상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창의문화교육 강사 되기’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될 곳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고?”라는 사회적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참여자를 정하는 우회로를 찾겠습니다. 언론인들의 성급한 단정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보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 (3차 추경 사업안 : 추진 중) 생계비 지원 성격이 내포된 비대면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 900명의 영화인들이 220만 원씩의 지원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독립영화인의 경우 대략 450명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략 10억 원 가량의 생계비를 독립영화인들께 지원하는 사업안입니다. (독립영화인에게 1/2 참여 쿼터 보장. 제작진행비 별도 지원) - (자체 변경 예산) 영화인 참여형 조사연구 예산 4억 원 중 일정 비율을 독립영화 주제에 배정하겠습니다. ‘당사자 연구’ 같은 소규모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영화인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독립영화인 ○○○님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영화 관련 개런티 수입과 함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얼마나 되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하는 조사이니 만큼, 영화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 독립영화 전용관, 독립영화 배급사와 창작자 지원 - 19곳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중소영화관 기획전’ 사업을 통해 우선 대관료 성격의 1천 만 원씩을 지원받습니다. (총 1.9억 원) - 한국 영화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준비한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할인권) 지원 사업에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최대 3,558만 원부터 최소 61만 원까지를 지원받습니다. (19곳 총액 1억 2,370만 원, 평균 651만 원 : 엄밀하게는 이 중의 반액이 영화관의 실질 수혜분입니다.) 2019년도 매출액을 반영한 배분이라서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메이저 계열 영화관과 달리 2019년도 매출 점유율 대비 2.27배의 할인권 배분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영화관의 실질 수혜분(할인권 지원금의 반)은 약정체결 즉시 영화관에 지급합니다. 독립영화 배급사와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나머지 할인권 지원금 절반은 실제 기획전이 진행되면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획전 관련 지원금과 할인권 지원을 합치면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9곳은 평균 1,651만 원씩 총 3억 1,37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중소영화관 기획전의 경우, 독립영화 전용관을 포함한 200곳의 기획전을 위해 상영료 300만 원씩이 돌아갑니다. 그 중 독립·예술영화에 30% 이상이 반드시 배정됩니다. 200관 × 100만 원 = 대략 2억 원이 독립·예술영화 상영료입니다. 기획전 GV에 참여하는 독립영화인들에게 따로 기여(참여) 수당이 따로 돌아갑니다. - 기획전은 사실상 대관 방식이므로 좌석판매율 30%까지 입장료 매출이 발생하면 모두 영화 공급자(창작/배급)의 수익이 됩니다. (좌석 판매율 30% 이상일 경우, 부율에 따른 추가 수익 배분 가능) - 따로 1억 원의 비상설 상영관 소규모 독립영화 기획전 예산을 편성했고 100편에 1백만 원씩(상영료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1년 사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된 실적이 있는 작품에 80%, 비공개작 20% 비율로 정하겠습니다. 상영 실적이 있는 80%는 추첨방식으로, 비공개작은 기본심사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피해액 일부 보전 방식의 제작 활성화 지원과 개봉 활성화 지원의 대상에는 당연히 독립영화도 포함됩니다. □ 영화제 등 관련 - 온라인으로 진행될 영화제의 등급분류 면제 추천 사안은 영화관 상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되도록 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영화제 방역 지원은 영화관 또는 영화제작 현장 방역 지원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 미해결 과제 -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무릅쓰고 개봉을 한 독립영화 작품들의 기회수익 피해의 보전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차기작 기획개발비 지원 때 가중치를 두는 방식 등으로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화인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 1백 명의 정책 패널(새 영화정책 숙의 패널)을 구성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 과정에서 영화인들의 정책결정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 코로나19 극복, 특별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계획(안)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참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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