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모집
| [기간연장]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지원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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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20 | 작성자 | 허혜인 |
| 주관처 | 경기문화재단 | ||
| artgg@ggcf.or.kr | 전화번호 | 031-231-7238 | |
| 분야·대상 | 창작지원 | 인원 | - |
| 접수기간 | 2023-03-10 ~ 2023-03-27 | ||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은 예술가가 자립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근거,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예술가와 전문 유통사업자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한국 미술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오늘날, 아트경기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경기문화재단 ▶ 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gcf.kr/boards/businessNotices/articles/16565
○ 공모명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지원 ○ 접수기간 협력사업자: 2023. 3. 10.(금) ~ 3. 23.(목) 17:00 작 가: 2023. 3. 10.(금) ~ 3. 27.(월) 17:00 ○ 결과발표 협력사업자: 2023. 4. 14.(금)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예정 작 가: 2023. 4. 14.(금)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예정 ○ 사업기간 선정 후 ~ 2023. 12. 31. ○ 선정규모 작 가: 총 50명 협력사업자: 5~6팀 내외 ○ 신청자격 -작가 ▷경기도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및 레지던시의 경우 증명서류 필수 제출 -협력사업자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및 예비창업자(갤러리, 기획사 등) ○ 지원내용 -시각예술분야 작가 ▷작품 출품지원금 1백만 원 지급 ▷전시 및 판매/임대 사업 출품 ▷작품 판매 및 임대 수익 지급 ▷작가 프로모션 지원 -협력사업자 ▷미술장터 사업 지원 ▷팝업갤러리 사업 지원 ▷공공기관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아트페어 참가 지원 ※ 사업규모와 예산은 선정 후 별도 협의 ○ 심의절차 -시각예술분야 작가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작가역량, 예술성 시장성, 기대효과 심의 ▷1차 행정심사와 2차 서류 심의로 결정 -협력사업자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당성, 기대효과 심의 ▷1차 행정심사와 2차 서류 심의, 3차 인터뷰 심의로 결정 ○ 지원방법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국가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문의 -시스템 관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만족센터(1577-8751) -지업사원 관련: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031-231-7238) / (artgg@ggcf.or.kr)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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