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부분
❍ 모집분야 및 인원
서예와 사군자 1명
기초 월 11:40~13:40
중급 월 09:30~11:30
광명노래교실 1명
월 10:30~12:00
체형교정&필라테스 1명
월,목 09:30~10:30
명리학 1명
기초 화 09:10~10:40
중급 화 10:50~12:20
한국무용 1명
기초 화 09:30~11:30
작품 화 11:40~13:40
타로테라피 1명
화 13:00~14:30
성인판소리 1명
화 16:30~18:00
수채화교실 1명
기초 수 09:30~11:30
중금 수 11:40~13:40
경기민요 1명
수 10:00~12:00
생활영어회화 1명
수 10:30~12:00
서양화교실 1명
기초 목 09:30~11:30
중급 목 11:40~13:40
캘리그라피 1명
목 14:30~16:30
통기타 1명
기초 목 18:30~20:00
탄츠플레이 1명
목 19:30~20:30
가곡클래스 1명
금 10:30~12:00
한국화교실 1명
기초 금 09:30~11:30
중급 금 11:40~13:40
※ 선발된 강사 및 강좌는 2025년도 가을학기(9월)부터 운영 예정
2. 선발 절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심사, 해당 분야 강의경력, 전공 적합성, 강좌의 타당성, 내용구성
적합성 등
❍ 면접심사(서류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1.(화) ~ 7. 1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mcc@gmcc.or.kr ※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기 타 : 광명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강사지원서 및 계획서 다운로드 가능
4. 강사선발 일정
공고 및 신청 2025.07.01 09:00~2025.07.14 18:00
서류심사(정량평가) 2025.07.15
면접 2025.07.18
합격자 발표 2025.07.21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연락
5. 응모자격 및 제출 서류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 졸업자로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의경력 2년 이상자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소지자로 해당 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자
- 그 밖의 광명문화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제출서류
① 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1부
※광명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해 최종 합격시 제출
③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④ 해당분야 강의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인정범위: 공공기관, 학교 및 방과후 강사, 문화센터, 학원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
⑤ 기타서류(수상경력 등)
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1부 ※ 최종 합격시 제출
6. 채용 조건
❍ 채용기간 : 2025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6개월)
※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기간은 1년 연장 가능
※ 최종선발 후에도 강의개설 기준(수강생 5명 미만)에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강사료 : 수강료의 70% (※ 수강료는 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
7. 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 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됨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강사선정 후에도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 사항
1.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이환되어 채용된 자
2.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경력 등 인사관리에 있어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된 자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8.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해고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ㆍ박탈된 자 또는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이 상실된 자
10. 타사에 취업 중 위법한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해고된 자
11. 타사에 취업 중 부정행위 또는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된 자
12.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명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02)26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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