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아트센터 공연장 안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연장 관객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5명 이내
○ 담당업무 : 객석안내 및 수표, 공연장 내/외부 질서 및 청결유지, 관객서비스 관련 업무전반
○ 근무시간 : 1회 공연 시, 4시간 내외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 - 공연 종료 30분 후까지)
※ 공연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가능
○ 시 급 : 11,779원 (식대 포함, 2025년 마포구 생활임금제 적용/야간•주휴수당 별도)
2.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자
○ 입사 전 필수 직무 교육 참여 가능한 자
○ 평일/주말 포함 주 3회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마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6개월 이상 공연장 서비스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일정
○ 서류접수 : 7월 22일(화) ~ 8월 4일(월) 23:59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년 8월 7일(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시간대 마포아트센터(그룹 면접 진행)
※ 면접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년 8월 19일(화)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신입 안내원 교육일정 : 2025년 8월 26일(화) ~ 29일(금) 오후 예정
(교육 시간에 한해 시급으로 정산 후 익월 10일 지급, 필요시 교육 일시 개별 협의)
○ 근무시작일 : 2025년 9월 중(가장 빠른 근무일 가능일 9월 4일)
※ 본 일정은 공연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입 안내원 교육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며, 무단 불참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지정 양식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지정 양식 제출 필수)
※ 지원서 및 기타 지정 양식은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ouse@mfac.or.kr
※ 제목양식- “공연장 안내원 지원자 OOO”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형 후 파기처리 됩니다.
○ 유의사항
- 본 모집전형은 블라인드 모집으로서 모집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이메일 문의만 가능 (house@m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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