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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2025 메이크구로아트마켓> 플리마켓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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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8 마감일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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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메이크구로아트마켓 플리마켓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hwp

구로문화재단 공고 제2025-77



2025 메이크구로아트마켓 플리마켓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


(재)구로문화재단은 창작 중심의 체험형 마켓 「2025 메이크구로 아트마켓」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예술인, 청년창업자, 생활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811

(재)구로문화재단 이사장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5 메이크구로 아트마켓(구로G페스티벌 연계 사업)

행사기간 : 25. 9. 26(금) ~ 9. 28(일) 12시 ~ 22시, 3일간

행사장소 : 안양천 행사장(고척교~신정교)

참가비용 : 0원

주최주관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문 의 처 : 02-2029-1736, 1731



2


모집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예술가, 소상공인, 창작 셀러 등 부스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60팀

모집분야

- 수공예·디자인 소품

- 창작 기반 원데이클래스

- 기타 창의적·예술적 활동 중심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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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조건


사업설명회

입점 확정자는 아래 중 1회 사업설명회(대면)에 반드시 참석

(1차) 2025년 8월 22일(금) 15:00

(2차) 2025년 8월 23일(토) 15:00

※ 미참석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

제공내역

판매부스, 의자 2개, 파라솔

※전기 사용 시 개별 지참

※제공 사항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스운영

고정영업 / 입·퇴점 시간 준수, 조기 철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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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7. 28.(월) ~ 2025. 8. 17.(일), 21일간

접수처

kej@guroartsvalley.or.kr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감일 및 마감 시간 임박 시 접속 지연 가능하니 사전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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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필수

참가신청서 및 상품소개서

자필서명 필수

해당 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비누·화장품 제작 시, 향수 제작 시 등 관련 등록증

영업등록증

식품관련 제조·가공 시

수상경력 등

판매상품 관련 수상 경력 증빙자료(인증서, 상장 등)

가점사항

관내 소재 확인 서류

구로구 소재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유효분 제출

사회적가치 확인 서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청년창업자(만19~39세)


제출서류는 공고 게시일(2025. 7. 28.)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는 편집할 수 없도록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6


선발 및 추진일정


공고 게시 및 지원서 접수

25. 7. 28.(월) - 8. 17.(일), 21일간

지원서 심사

25. 8. 19.(화)

선정 결과 발표 및 등록

25. 8. 20.(수)

사업설명회 및 참가 확약

25. 8. 22.(금), 25. 8. 23.(토)

메이크구로아트마켓

25. 9. 26.(금) - 9. 28.(일)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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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평가항목

지역성

직업예술인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아시아 문화

콘텐츠 연계성

참여성 및 예술성

환경친화성

체험·

퍼포먼스 요소

가격 적정성

결제 편의성


심의 전 후,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신청 시(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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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유의사항

화장품, 캔들, 식품 등 자격이 요구되는 품목 운영 시, 관련 자격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판매 품목 및 규모는 주관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하며, 참가자는 배정 결과에 동의해야 함
참가자는 행사 홍보물(인쇄물, 온라인매체, 언론 등)에 초상 이미지 활용에 동의해야 함
판매 활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가격은 인근 시중가 이하로 책정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에서 조정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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