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 오늘전통 도약기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공모 |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도약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2026 오늘전통 도약기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모
ㅇ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전통문화분야 유망 도약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유통·투자 연계 등 전문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도약기업 경쟁력 강화
ㅇ 선정규모: 1개 창업기획자(AC)
ㅇ 사업기간: 협약 시 ~ 최대 2년간 지원
※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추가 지원 여부 결정(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차년도 사업 수행 제외)
ㅇ 사업예산: 1차년도(2026년) 총 1,105백만원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255백만원)
- 도약기업 사업화 지원금(850백만원)
| 구분 |
창업기획자(AC) 선정수 |
보육 창업기업수 |
2026년 예산 |
|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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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개사 |
17개사 |
255백만원 (창업기업당 15백만원) |
850백만원 (창업기업당 50백만원) |
<창업기획자(AC) 당 보육 창업기업 및 예산 내역 >
※ 위 사업예산은 1차년도 기준 금액으로, 해당연도 보육 창업기업수에 따라 변동됨
※ 위 보육 창업기업수는 17개사 기준으로, 최종 보육 창업기업수는 추가 변동될 수 있음
(창업기업수 변동 시 해당 증가분에 맞추어 사업예산 변동됨)
※ 2025년도 공모에 선정된 창업기획자(AC)는 2차년도 연속 운영
※ 2차년도 참여 창업기획자(AC) 사업 포기시, 1차년도(3기) 신규선정 창업기획자(AC)에게
2차년도 창업기업(3개사) 보육 승계
※ 3기 선정 도약기업, 2차년도 연속 지원기업 수 최소 5개사로 조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2차년도 보육 예산 변동됨
ㅇ 사업내용: 전통문화분야 도약기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직접투자
| 구분 |
1차년도(2026) |
| 지원기업수 |
2026년 17개사 |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
1차년도 50백만원 |
|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향 |
○ 국내 유통판로 개척 및 다각화 (예: 대형 유통사 입점, 팝업행사, 상설매장 운영 등) ○ 투자유치 (예: 투자계약 성사) ○ 브랜딩 고도화(예: 브랜드 인지도 강화, 충성고객 확보 등) |
| 구 분 |
주 요 내 용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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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육 프로그램 |
ㅇ창업기업 초기 정밀 진단 및 단계 분류를 통해 맞춤형 중점 지원 - 기업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및 보육 -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트랙 간 이동 또는 연계 지원 가능 1) 진단지표: 매출 수준 및 성장률, 유통 경험, 원가 구조, 조직 및 운영 안정성, 투자 적합성(지분, 재무 상태 등), 브랜드 인지도 2) 트랙별 지원 내용: 트랙별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 사전논의·기업진단 필수 및 효과적인 방안으로 변경 가능. 아래의 트랙 이외의 1개 트랙 추가 제안 필수. 단 논의 후 반영 여부 결정)
ㅇ중점 지원 내역에 맞추어진 1:1 전담 멘토링, 기업별 5회 이상 운영 (※ 멘토단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사전 공유, 논의 필수) ※ 보육 창업기업 업종 및 지원 트랙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운영 ㅇ보육 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창업기업 특강 연 2회 이상 개최 ※ 창업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브랜딩, 세무, 회계, 유통, 투자, 지적재산권 등 집채 특강 개최 → 기업 경영의 이해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ㅇ창업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연 1회 이상 개최 ㅇ창업기업 중점 지원 내역에 맞추어진 프로모션 지원 ※ 일회성 프로모션 지원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지원 프로그램 개발 ㅇ전통문화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의 전통 활용 범위 및 지속가능성 점검 ㅇ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통해 교육 및 멘토링 사후 지속 지원을 위한 후속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안 ㅇ이외 창업기업 중점지원 분야에 맞추어진 자율 보육 프로그램 제안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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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화 자금지원 |
ㅇ창업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기업당 1차년도 각 50백만원, 2차년도 각 50백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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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접투자 |
ㅇ창업기업 직접투자 지원 ※ 보육기업 중 유망 창업기업 1개사 이상,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의 20% 이상 대응 자금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협약 기간 내 직접투자 필수
※ 창업기획자(AC)지원(데모데이)을 통한 외부 투자유치 시 대응 자금 부담금 차감 ※ 직접투자는 참여기간 내 연 단위로 추진하여야함 |
대응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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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관리 및 평가 |
ㅇ창업기업 KPI(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ㅇ창업기업 e나라도움 관리(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일체) ※ 창업기업 자부담금 포함 관리 ㅇ보조금 집행 후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작성 ※ 기타 창업기업 성과관리 관련 업무 일체 ㅇ창업기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지원 ※ 평가의 경우 진흥원의 평가 추진 안내에 따름 |
보조금 |
□ 공모 사항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AC)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총괄책임자 |
ㅇ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ㅇ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 참여인력 |
ㅇ 총괄책임자 외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 1명 이상의 정산(e-나라도움) 관리 전담 인력 |
| 멘토단 확보 |
ㅇ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전통문화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를 위해 분야별 최대한 확보 |
| 협력체계 |
ㅇ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
ㅇ (대응자금)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총액의 20% 이상을 대응 자금으로 매칭 하여
창업기업 1개사 이상의 직접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의 20% 이상인 직접투자금을 미투자하거나 투자된 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투자액으로는 불인정(협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지원은 평가 시 반영
나. 사업비 구성
ㅇ 총 사업비: 1,105백만원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255백만원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850백만원(50백만원×17개 창업기업)
| 구 분 |
비 율 |
지원금 |
비 고 |
| 창업기획자 (AC) |
운영비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60% 이내 (153백만원 미만) |
인건비, 수당, 여비, 평가비 등 |
| 기업보육비 |
창업기획자(AC) 사업운영비 40% 이상 (102백만원 이상) |
창업기업 멘토링, 투자 연계 서비스 등 |
|
| 창업기업 (17개사 기준)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850백만원 |
사업화 지원금 (사업모델 개발‧보완, 기술‧제품 개발 등) |
| 소계(100%) |
1,105백만원 |
- |
|
ㅇ 사업 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e-나라도움 활용) 필수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의 예산 집행 계획은 창업기업 17개사 보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공고기간) 2026년 1월 30일(금) ~ 2월 25일(수)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2월 19일(목) ~ 2월 25일(수) 15시까지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월 24일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10부(PPT 형태 제안서, 총 30p 이내)
※ [작성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1부
- 사업신청서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 증명서 각 1부
※민간기업의 수행실적 증빙의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필수)
-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위의 사본 서류 일체가 담긴 USB 2부
※ USB 내 파일명은‘제출서류명_제출기업명’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도약기업 창업기획자(AC) 공모 담당자 앞
□ 선정평가
가.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평가
-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 공모 참여자가 없거나 공모 참여기관이 선정 기준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의 중도 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차순위 기관 선정
※ 평가방식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제안사가 선정규모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 항목 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계량 |
업체 신용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5 |
| 조직관리 |
제안사 인력보유현황 |
5 |
|
| 비계량 |
참여동기 및 의지 |
참여동기 및 의지 |
5 |
| 기관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15 |
|
| 지원인프라(공간, S/W, H/W 등) |
5 |
||
| 대내·외 협력체계 |
5 |
||
| 보육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계획 (사업화지원, 멘토링, 데모데이, 사후관리, 프로모션 지원, 브랜딩 고도화 등) ※ 트랙별 지원 계획 필수 수록 |
30 |
|
| 투자계획 |
투자 계획(후속투자 포함) |
20 |
|
| 성과관리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
10 |
|
| 합 계 |
100 |
||
ㅇ (계량항목) 평가기준
- 제안사 인력보유현황 (5점 만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인력·조직·관리기술 (미제출 시 최저점) |
재직인력 20명 이상 |
5.0 |
| 재직인력 15명 이상 20명 미만 |
4.5 |
|
| 재직인력 10명 이상 15명 미만 |
4.0 |
|
| 재직인력 5명 이상 10명 미만 |
3.5 |
|
| 재직인력 1명 이상 5명 미만 |
3.0 |
|
| ※ 제안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1부(기준: 공고기간) 제출 |
||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5점 만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재무구조·경영상태 (미제출 시 최저점) |
B30 이상 |
A30 이상 |
B30 이상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 B+, B0, B- |
B- |
B+, B0, B- |
4.0 |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
나. 평가일정
ㅇ (발표평가) 2026년 3월 1주차 예정
※ 평가일정은 접수완료 후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관은 협약 전·후 사업수행 능력 검증을 통한 현장실사 추진 가능
(제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구분 |
세부 내용 |
| 성과평가 |
ㅇ매년 사업성과 평가 실시(협약시 KPI 설정)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
| 월별보고 |
ㅇ협약 이후 정해진 일자에 월별보고 실시 - 보고 내용 및 시기는 추후 공지 |
| 평가환류 |
ㅇ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및 차등 지원 - 성과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평가 등급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 차등 지원 가능 |
| 이행보증 |
ㅇ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제출 필요 |
| 현장실사 |
ㅇ선정기관은 협약 전·후 사업수행 능력 검증을 통한 현장실사 추진 가능 ※ 제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협약 취소 가능 |
| 사업예산 |
ㅇ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이행하여야 함 ㅇ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규정 및 정산 지침」, 「사업 운영 매뉴얼」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 자료제출 |
ㅇ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 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주관사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 하여 통보하여야 함 |
| 최종 결과보고 |
ㅇ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창업기업 투자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내용, 창업기업 역량 강화 등 |
| 기타 |
ㅇ수요를 고려해 지역 우선 안배는 없으나 특정 지역 편중은 지양 ㅇ타 사업과 동시 진행시 인건비 투입률 100%초과 불가(※ 발견시 환수 등 제재가능) |
□ 추진일정
| 기간 |
추진 내용 |
| 1.30(금)~2.25(수) |
ㅇ전통문화 창업기획자(AC) 모집 공모 및 접수 |
| 3월 1주 |
ㅇ제안서 발표심사 |
| 3월 3주차 |
ㅇ창업기획자(AC) 협약 체결 |
| 3월 3주~4월 2주 |
ㅇ도약기업 공모 |
| 4월 3주 |
ㅇ도약기업 선정 ㅇ창업기획자(AC)-공진원-도약기업 3자 협약 |
| 4월 초 |
ㅇ사업설명회 및 네트워킹 |
| 4월 말 |
ㅇ지원금 교부(e-나라도움 사용 필수) |
| 8월 2주 |
ㅇ중간평가 |
| 9월~10월 |
ㅇ창업기업 및 창업기획자(AC) 현장 모니터링 |
| 11월 |
ㅇ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창업기업, 창업기획자(AC) 평가 ㅇ사업 만족도 조사: 사업 및 창업기획자(AC) 만족도 ㅇ사업비 사용 마감 |
| 12월 |
ㅇ시상식 및 최종 성과 취합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규정 및 정산지침」,「2026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본 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이행하여야 함
ㅇ본 사업 참여 창업기획자(AC)는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 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사업문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ㅇ 전 화: 02-398-1692
ㅇ 이메일: redcrazyu@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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