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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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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참여기업 공모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공고기간 : 2026.06.17.()~07.10.(), 24일간

ㅇ 접수기간 : 2026.07.06.()~07.10.() 24:00 마감 / 5일간

ㅇ 선정규모 : 5개 기업

ㅇ 지 원 금 : 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e-나라도움 교부)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내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자격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 · 제작할 수 있으며 ,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공모 내용

ㅇ 주요과업 : 한복 디자인 및 제작

- 2026 한류문화예술인 :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K-pop 아이돌)

-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춰 10착장 디자인개발

구분

전통한복

한복일상복

아트웨어

착장수

남성

(한류 문화예술인 사이즈 제공 예정)

3

2

3

8

여성

(여성모델 평균사이즈)

2

2

합 계

10

 

*1착장·하의 또는 원피스, 쓰개, , 신발, 액세서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결과물 : 13착장 제출 *액세서리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9월 최종 납품)

* 한류IP 화보용 3착장은 동일 디자인으로 1착장씩 추가제작(13착장/10착장+3착장)

ㅇ 지원내용 : 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홍보 프로모션

-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 및 영상·이미지류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오프라인 홍보 예정

* 온라인 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 및 주관처 SNS

-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시 선정기업 참여 필수

- 참여기업별 개발 상품 노출(홍보판매 등)은 한복웨이브 누리집에 상품 게시 완료 이후 가능

* 최종 선정 기업(5개사)과 추후 세부 과업 범위 협의 예정

 

신청 방법

ㅇ 공고기간 : 2026.06.17.()~ 07.10.()

ㅇ 접수기간 : 2026.07.06.()~ 07.10.() 24: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계획서

양식1

8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8

2

대표자 이력

양식2

9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3

10

중소기업확인서

4

지원금 수혜내역

양식4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양식5

12

(법인) 법인부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6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양식6

1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7

지원사업 보안각서

양식7

14

(법인)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 대표 개인 납부 증명서

 

 

(압축파일명 : 2026_한복웨이브_기업명.zip)

발급 서류는 원본(PDF) 제출,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PDF파일 2가지 형태 모두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주의사항) 마감 시간 이후 제출한 경우, 공고된 제출서류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심사 방법

ㅇ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 진행

* 최종 선정인원의 2배수(10)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 생략

-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발표자료 제출 및 실물심사 진행(추후 안내)

ㅇ 심사방법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5)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전문성

- (기업 역량) 한복 상품 기획개발,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 (기업 경험)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 (해외진출 준비도)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진출경험 등

- (전문적 역량)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

30

차별성

-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기획 완성도)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 (콘텐츠,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20

구현성

- (과제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사업/예산계획 구현성)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연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20

파급성

- (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 (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 현실성,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30

합계

100

ㅇ 심사기

 

*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1, 2차 평가 진행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ㅇ 심사일정

 

공고 및 접수

심의위원회 심사

(서류평가)

심의위원회 심사

(발표평가)

결과발표

~‘26.07.10.()

73~4주차(예정)

74~5주차(예정)

75주차(예정)

 

상기 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 일정

 

구분

7

8~9

9~10

11~12

12

12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선정

한류IP 협업 상품개발,납품

프로모션 준비

(IP화보, 룩북 등)

국내외 프로모션

성과

공유회

사업

종료

지원금

사업

등록

1차 교부, 중간보고

2차 교부

-

집행

마감

정산, 결과보고

 

상기일정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금 교부 및 집행 일정

- (e-나라도움 교육수료) 하위보조사업자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1차 지원금(70%) 교부, 상시 집행등록

- (중간보고 후 2차교부) 디자인 개발 중간보고서 제출검토 후 2차 지원금(30%) 교부, 상시 집행등록

- (집행완료 및 검토보완) 114주까지 예산 집행완료 및 검토보완

- (회계검증 및 정산보고) 회계검증보고서, 결과보고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지원금 안내

ㅇ 지원금(국비) 사용범위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첨부1. 참여기업 예산편성 안내] 참고

 

구분

범 위

운영비

(국비)

지원금(교부금)은 한복상품 개발 및 홍보·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비, 보관 및 운송비, 광고료, *회계검사수수료

*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65,000

국고보조금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 505,000

(임차료) 대관비 및 설치비

(재료비) 상품 개발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

(일반용역비)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

* 전체 예산의 20%는 프로모션 유통비로 편성 필수

-디자이너 선정 후 워킹그룹을 통해 방향성 결정 예정

상기 범위만 예산 편성 가능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회계검사수수료(일반수용비), 프로모션유통비(일반용역비) 예산 편성 필수

 

유의사항

ㅇ 디자인제작 시 유의사항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공모 선정을 취소함

- 한복 디자인의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 선정 기업은 13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 개발 10착장 및 IP화보용 추가제작 3착장 모두 제출, 납품·검수 후 착장은 주관처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 제작 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 한복의 소재, 기법,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과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시간(2026.07.10.() 24)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의 결과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본인) 점수만 공개함

-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모사업에서 개발된 결과물 일체(의상 10착장 등)는 한복웨이브 공식 프로모션 전 전시 또는 패션쇼 등 타행사에서 공개가 불가함. 공식 프로모션 이후 타행사에 참여할 시 행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 사업명과 주최주관을 명시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규 및 최신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지급 예정

지원금 지급 내용

· 1차 지원금 : 선정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사업 수행 현황 등 중간 점검을 통해 잔여 지원금 30% 지급

*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자부담 집행, 정산 등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진행됨

 

-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계약상대자(참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참여기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이외 선정기업에 부여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ㅇ 저작권 사항

-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공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02-398-1635/1634

hanbok-kwave@kcdf.kr

 

ㅇ 문의 시간 :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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