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및 취소,환불규정 등 정책동의
1. 정기결제
-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됩니다.
- 별도로 해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독 권한 만료일에 동일한 상품이 결제되어 권한이 연장됩니다.
2. 취소 및 환불 안내
- 회원이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정기결제 수단을 통해 이용료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결제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이용요금 정책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합니다.
-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의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수수료(필요경비10% 발생)와 함께 서비스 기이용분 대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②환불금액 = 결제금액 - [취소수수료(결제금액의 10%) + 기이용분(정가 기준 1일 환산대금 × 기 이용일수)]
③정가는 월간 기준가격을 말하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④장기의 구독 및 이벤트, 프로모션 구독 결제시 정가기준 보다 낮은가격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정가를 기준하여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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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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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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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아이디(ID),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업, 소속, 활동·관심영역, 성별, 연령, 경력, 활동지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① 회원관리
② 서비스제공
③ 신규 서비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회원 탈퇴시 까지
(구)문화예술 오늘
공연분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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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1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10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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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공연업종(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이상 감소되였으며, 매출액이 소기업(연매출액10억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200~250만원) ▷지원제외( *세부 지원제외 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딘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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