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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모집대상: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 분야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공예의 정의에 따름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신청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구분

내용

공예분야기관

(또는 )

공예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고 공예품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곳

공예분야 공방, 사업체, 기업,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튜디오 등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인력양성·전시·교육·체험 등 공예문화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단체, 기업, 갤러리 등

지원 제외 분야: 지방자치단체 및 단순 유통(도매 등) 업무

공예청년인턴

채용예정기관

· 채용예정자가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 취업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본 지원사업 선정통보일 이전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의 경우 지원 불가

이외 필수사항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231210일 이전

, 사업자 유형 전환(개인법인)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가능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

 

이외 자세한 필수자격 사항은 󰊶 유의사항 참조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인건비 보조 외 참여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정산·회계 검증 지원

세무·노무 상담 지원: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8만원/

월급여 216만원 이상 필수 지급(지원금 108만 원+기관 자부담금 108만 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

인턴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필수

타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지원금액 결정


구분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참여

급여액

216만 원 이상(지원금 108만 원 및 자부담 108만 원+)

지원금

128만 원(/1)

108만 원(/1)

인건비 108만 원 + 사회보험료 20만 원

인건비 108만 원 + 사회보험료 미지원

비고

· 사회보험료(사업장부담분) 매월 자부담 지출

· 근로계약 종료후 일괄 보전

· 사회보험료(사업장부담분) 매월 자부담 지출

· 정산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참여시 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 지원방식선택하였으나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확인시 사회보험료 지원금 반환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인턴 1인당)

당해연도(2026) 정규직 전환 관련 별도 지원 없음

예산범위내 전년도 참여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2최대지원금액 : 128만원()×6개월×2=1,536만원

지원조건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19세 이상~39세 이하) 직접·공개채용

청년인턴: 1987.1.1. 이후, 2007.12.31. 이전 출생자로, 학력(전공) 및 경력 제한 없음

채용공고 게시 및 홍보를 위한 채용플랫폼 내 전문채용관 개설 예정

채용공고시 공고문 내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통한 채용임을 명시

사업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채용 미완료시 선정 취소

중도퇴사자 발생시 지원 인원당 1회에 한해 후속채용 가능(합산 근무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 216만원 이상 지급(40시간 근무 기준)

선정기관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필수 이수(대표자·담당자·인턴)

운영실태점검(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대표자·담당자·인턴)

수료조건* 충족 인턴 대상 공진원 명의 인턴십 수료증 발급

근로계약기간(인턴십 지원 기간) 80% 이상 참여한 인턴


운영절차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심사/선정

인턴 모집/채용

및 근무시작

인턴십

운영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2월 초

 

2~4

 

3~10

 

5~10

 

10~11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1210() ~ 202619() 18:00

19() 18:00 이후 제출시 서류심사 제외(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이메일(internship@kcdf.kr) 접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양식 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 3

양식 3

4

사업자등록증 1

-

5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6

법인인감증명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국세 완납증명서 1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


양식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PDF 등의 양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4. 선정개요

제출서류 기반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선정통보

구분

내용

배점

기관

전문성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30

근로환경 안정성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40

인력활용 계획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30

가산점

·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

· 2026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

0~5

합계 (최대점수 기준)

100(+5)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총점 60점 이상 획득시 적격 판정, 예산한도 내 고득점순 지원 결정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 중점 검토, 선정 이후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십 운영사항(채용공고, 근로계약, 인턴근무내용 등) 모니터링 예정

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참가기관 가점 부여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최근 5년 연속 본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4. 선정개요

제출서류 기반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선정통보

구분

내용

배점

기관

전문성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30

근로환경 안정성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40

인력활용 계획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30

가산점

·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

· 2026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

0~5

합계 (최대점수 기준)

100(+5)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총점 60점 이상 획득시 적격 판정, 예산한도 내 고득점순 지원 결정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 중점 검토, 선정 이후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십 운영사항(채용공고, 근로계약, 인턴근무내용 등) 모니터링 예정

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참가기관 가점 부여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최근 5년 연속 본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5.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51210()~202619() 18:00

기간외 접수시 심사제외

선정심사

121()~123() 중 예정

 

선정발표

124() 예정

공진원 누리집

협약체결 및

사업등록

2월 내 완료

2월 중 참여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공진원-기관 협약체결

e나라도움 사업등록

인턴채용

ㆍ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430일 예정)

근로 시작일 : 3.1 / 4.1 / 5.1

기관별 인턴 채용

및 근로 시작

교부신청

ㆍ인턴 채용 이후 1개월 내 신청

기관별 e나라도움

교부신청 진행

인턴십 운영

3~10(인턴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ㆍ모니터링 : 5~8월 중

ㆍ만족도 조사 : 9~10월 중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 중

 

정보공시

~20274

e나라도움 정보공시

운영상황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동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2026.1.1.~2026.12.31.) 종료 후 4개월 이내 정보공시 진행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휴·폐업 필요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인턴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네오룩,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 필수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본 지원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인턴 근무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수행(본 사업 담당 행정업무 불가)

기관은 협약해지(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 및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만족도(설문) 조사,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에 참여하여야 함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진원의 요청시 필요서류 및 사업 종료 후 작성되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7. 문의사항

문 의 처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2, 7958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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