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 분야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
□ 신청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 구분 |
내용 |
| 공예분야기관 (① 또는 ②) |
① 공예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고 공예품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곳 |
| ⇒ 공예분야 공방, 사업체, 기업,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튜디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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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인력양성·전시·교육·체험 등 공예문화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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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단체, 기업, 갤러리 등 |
|
| ※ 지원 제외 분야: 지방자치단체 및 단순 유통(도매 등)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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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청년인턴 채용예정기관 |
· 채용예정자가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 취업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본 지원사업 선정통보일 이전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의 경우 지원 불가 |
| 이외 필수사항 |
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23년 12월 10일 이전 ※ 단, 사업자 유형 전환(개인→법인)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가능
②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
③ 이외 자세한 필수자격 사항은 유의사항 참조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① 인건비 보조 외 참여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정산·회계 검증 지원
② 세무·노무 상담 지원: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8만원/월
※ 월급여 216만원 이상 필수 지급(지원금 108만 원+기관 자부담금 108만 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인턴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필수
※ 타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지원금액 결정
| 구분 |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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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참여 |
②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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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 |
월 216만 원 이상(지원금 108만 원 및 자부담 10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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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128만 원(월/1인) |
108만 원(월/1인) |
| 인건비 108만 원 + 사회보험료 20만 원 |
인건비 108만 원 + 사회보험료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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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사회보험료(사업장부담분) 매월 자부담 지출 · 근로계약 종료후 일괄 보전 |
· 사회보험료(사업장부담분) 매월 자부담 지출 · 정산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참여시 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 지원방식① 선택하였으나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확인시 사회보험료 지원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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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인턴 1인당)
※ 당해연도(2026년) 정규직 전환 관련 별도 지원 없음
※ 예산범위내 전년도 참여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2인 ※ 최대지원금액 : 128만원(월)×6개월×2인=1,536만원
□ 지원조건
①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직접·공개채용
※ 청년인턴: 1987.1.1. 이후, 2007.12.31. 이전 출생자로, 학력(전공) 및 경력 제한 없음
※ 채용공고 게시 및 홍보를 위한 채용플랫폼 내 전문채용관 개설 예정
② 채용공고시 공고문 내 [2026년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한 채용임을 명시
※ 사업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채용 미완료시 선정 취소
※ 중도퇴사자 발생시 지원 인원당 1회에 한해 후속채용 가능(합산 근무기간 6개월 초과 불가)
③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 216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④ 선정기관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
⑤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필수 이수(대표자·담당자·인턴)
⑥ 운영실태점검(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대표자·담당자·인턴)
⑦ 수료조건* 충족 인턴 대상 공진원 명의 인턴십 수료증 발급
※ 근로계약기간(인턴십 지원 기간) 80% 이상 참여한 인턴
□ 운영절차
| 공진원 |
→ |
참여기관 |
→ |
참여기관 |
→ |
공진원 |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 심사/선정 |
인턴 모집/채용 및 근무시작 |
인턴십 운영 |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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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 |
|
2~4월 |
|
3~10월 |
|
5~10월 |
|
10~11월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0일(수) ~ 2026년 1월 9일(금) 18:00
※ 1월 9일(금) 18:00 이후 제출시 서류심사 제외(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이메일(internship@kcdf.kr)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양식 1 |
| 2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양식 2 |
| 3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 3종 |
양식 3 |
| 4 |
사업자등록증 1부 |
- |
| 5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6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7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
| 8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9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양식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PDF 등의 양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4. 선정개요
□ 제출서류 기반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선정통보
| 구분 |
내용 |
배점 |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
30 |
| 근로환경 안정성 |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
40 |
| 인력활용 계획 |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
30 |
| 가산점 |
·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점) · 2026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점) |
0~5 |
| 합계 (최대점수 기준) |
100(+5) |
|
※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 총점 60점 이상 획득시 적격 판정, 예산한도 내 고득점순 지원 결정
※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 중점 검토, 선정 이후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십 운영사항(채용공고, 근로계약, 인턴근무내용 등) 모니터링 예정
※ 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참가기관 가점 부여
※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최근 5년 연속 본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4. 선정개요
□ 제출서류 기반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선정통보
| 구분 |
내용 |
배점 |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
30 |
| 근로환경 안정성 |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
40 |
| 인력활용 계획 |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
30 |
| 가산점 |
·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점) · 2026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점) |
0~5 |
| 합계 (최대점수 기준) |
100(+5) |
|
※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 총점 60점 이상 획득시 적격 판정, 예산한도 내 고득점순 지원 결정
※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 중점 검토, 선정 이후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십 운영사항(채용공고, 근로계약, 인턴근무내용 등) 모니터링 예정
※ 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5년 공예트렌드페어」참가기관 가점 부여
※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최근 5년 연속 본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5. 세부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모집공고 |
ㆍ2025년 12월 10일(수)~2026년 1월 9일(금) 18:00 |
기간외 접수시 심사제외 |
| 선정심사 |
ㆍ1월 21일(화)~1월 23일(목) 중 예정 |
|
| 선정발표 |
ㆍ1월 24일(금) 예정 |
공진원 누리집 |
| 협약체결 및 사업등록 |
ㆍ2월 내 완료 ㆍ2월 중 참여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공진원-기관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사업등록 |
| 인턴채용 |
ㆍ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4월 30일 예정) ㆍ근로 시작일 : 3.1 / 4.1 / 5.1 |
기관별 인턴 채용 및 근로 시작 |
| 교부신청 |
ㆍ인턴 채용 이후 1개월 내 신청 |
기관별 e나라도움 교부신청 진행 |
| 인턴십 운영 |
ㆍ3월~10월(인턴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ㆍ모니터링 : 5~8월 중 ㆍ만족도 조사 : 9~10월 중 |
|
| 결과보고 및 정산 |
ㆍ11월 중 |
|
| 정보공시 |
ㆍ~2027년 4월 |
e나라도움 정보공시 |
| ※ 운영상황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2026.1.1.~2026.12.31.) 종료 후 4개월 이내 정보공시 진행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지침
| ○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휴·폐업 필요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 인턴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네오룩,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 필수 ○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 ※ 5인 미만 사업장도 본 지원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인턴 근무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수행(본 사업 담당 행정업무 불가) ○ 기관은 협약해지(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 및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만족도(설문) 조사,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에 참여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진원의 요청시 필요서류 및 사업 종료 후 작성되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7.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2, 7958 / internship@kcdf.kr
※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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