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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전통문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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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전통문화 기반 사업의 창업 허들 완화 및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2026년 전통문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전통문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 모집대상: 전통문화 분야 창작활동 관련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 *제2조(정의)①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
※ 수혜기업 자체 기획 및 제작 상품이 아닌 기존 콘텐츠 IP 등을 활용한 ‘굿즈’ 혹은 ‘팬메이드’ 형식의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
□ 신청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① 2026년 1월 1일 이후 모금이 시작되어 6월 30일 기준 종료된 프로젝트
② 펀딩 목표금액을 달성한 프로젝트
③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④ 국세·지방세 체납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비 일부(플랫폼 수수료, 홍보비, 재료비 등 일반수용비 범위 내 지원)
※ 일반수용비 범위: 제출서류 양식2 참조
□ 지원금액 : 기업당 달성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 지원규모 : 총 7개 기업 이상,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자격 충족 및 펀딩 성공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운영절차
| 신청 접수 |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 |
협약 체결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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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결과보고 |
▶ |
만족도 조사 및 성과 취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2026년 7월 31일(금) 16:00
※ 7월 31일(금) 16:00 이후 제출시 서류심사 제외(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이메일(tradfund@kcdf.kr)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양식 1(첨부파일) |
| 2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사업계획서(프로젝트 소개, 리워드, 추진 일정 등) |
자유양식 |
| 3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달성 증빙자료(플랫폼 지정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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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크라우드 펀딩 지원금 사용 계획안 |
양식 2(첨부파일)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6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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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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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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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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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1부 |
양식 3(첨부파일) |
※ 양식 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PDF 등의 양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선정개요
□ 제출서류 기반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선정통보
| 구분 |
내용 |
배점 |
| 전통문화 적합성 |
- 프로젝트 및 산출물의 전통문화 분야 연관성 전통문화 접목 방식의 적절성 등 |
30 |
| 펀딩 성과 |
펀딩 결과물, 성과, 달성률 등 |
40 |
| 사업계획 타당성 |
상품 제작 및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타당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 |
30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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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 총점 60점 이상 획득시 적격 판정, 예산한도 내 고득점순 지원 결정
세부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모집공고 |
ㆍ2026년 7월 1일(수)~2026년 7월 31일(금) 16:00 ※ 공고문은 3월 중 사전 게재 |
기간외 접수시 심사제외 |
| 선정심사 및 발표 |
ㆍ8월 중 예정 |
개별 통보 |
| 협약체결 |
ㆍ8월 중 예정 |
필요 서류 추후 공지 |
| 지원금 지급 |
ㆍ8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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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ㆍ모니터링 : 8월 이후 상시 ㆍ만족도 조사 : 9~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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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ㆍ10월 이내 |
제출 양식 추후 안내 |
| ※ 운영상황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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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및 협약시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지원사업 관련 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선정 이후에도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불충족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다.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내부 사정 및 프로젝트 추진 일정으로 인하여 협약 종료 이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성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불가 및 심사 제외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청 서류 미비) 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다.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약, 회수 등 조치 가능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나. 수혜기업 혹은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수혜기업의 계속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마. 사업계획서 상 작성된 내용과 실제 지원금을 사용해 도출한 결과물이 다른 경우 바. 예산 사용이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문의사항
□ 문 의 처 : 지원사무국
02-398-1686, 1695 /tradfund@kcdf.kr
※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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