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6 만화웹툰 번역 등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목적 : 한국 만화웹툰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
ㅇ 지원기간 : 2026. 5. 1. ~ 2026. 11. 30.
지원부문 및 내용
ㅇ 번역지원 : 만화웹툰 콘텐츠 번역 지원(식자, 감수 포함)
ㅇ 홍보지원 : 해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만화웹툰 콘텐츠 홍보 자료 제작지원(번역, 감수 포함)
ㅇ 바우처 사업구조를 통한 간접 지원(콘진원 공급기업 pool의 서비스 선택)
지원규모(1차)
ㅇ 번역지원: 100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지원
ㅇ 홍보지원: 50개 과제 , 과제당 최대 500만 원 바우처 지원
- 1개 과제 = 1개 작품의 1개 언어 신청서
- 기관별 신청 과제 수는 번역 10개, 홍보 5개로 제한(과제별 별도 신청서 작성 및 시스템 접수)
* 2026년 하반기 2차 수요기업 모집 예정
지원자격
ㅇ 한국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된 웹툰 또는 정식 출간·유통 이력 증빙 가능한 만화 (연재 중, 완결여부 무관)
ㅇ 신청한 만화웹툰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통해 해외 유통 권리를 적합하게 확보한 사업자
ㅇ (번역) 신청 언어로 해외에서 정식 연재, 출판된 이력이 없어야 함
ㅇ SNS, 커뮤니티 등 창작자 자율 연재 형태의 사이트 업로드 작품은 지원 불가
* 세부 지원자격 및 조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ㅇ 과제별로 신청서 작성 (1개 과제 = 1개 작품의 1개 언어)
- 기관별 신청 과제 수는 번역 10개, 홍보 5개로 제한(과제별 별도 신청서 작성 및 시스템 접수 필수)
ㅇ 선정 후 원고파일을 아래 형식의 파일로 전달해야 함
- 레이어가 분리된 PSD 파일, CLIP 파일, TIFF 파일(텍스트 포함)
- 작업불가: JPG, PNG 등 레이어가 레이어가 병합된 파일 일체
유의사항
ㅇ 본 지원사업 POOL 내의 공급기업을 통해서만 서비스 진행 가능함
ㅇ 바우처는 수요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수탁기관(위탁사)과 공급기업 간 정산으로 진행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임직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ㅇ 번역물의 저작재산권 귀속은 신청업체 또는 원저작자간 합의로 결정함
* 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홍보 및 공공/비영리적 목적으로 서비스 결과물 활용 가능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3. 26.(목) ~ 2026. 4. 14.(화) 11: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①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
②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번역’ 키워드 검색 등으로 본 공고 확인
③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필수서류 작성
④ 필수서류 구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
⑥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서면평가 → 자격서류 등 검증 → 선정 확정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기반하여 서면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평가기준: 작품성 및 경쟁력(30), 해외 시장 적합성(40), 해외 진출 가능성(30), 가점(5)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지원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문의: 만화웹툰산업팀 신소희 주임(☎061-900-6434, sohees@kocca.kr)
ㅇ 시스템 접수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061-900-6089)
기타
ㅇ 해당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공고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및 수행자의 책임임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함
ㅇ 제출된 자료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지원 받은 작품의 해외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콘진원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
ㅇ 선정결과 통보 후, 선정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음란물 등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반하는 작품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