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14개 시‧도 지역별 운영이 가능한 광역문화재단 선정 * 14개 시‧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관별 사업대상 지역은 최종 선정 이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 구분 | 주요 내용 |
| 사업비 지원 | - (교부금) 기관별 최소 141백만원 ~ 최대 353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기관별 최소 20명~최대 50명 * 리더예술인 총 840만원(1인당 6개월) / 참여예술인 총 600만원(1인당 5개월) * 기본 매칭구조: 기업‧기관 1곳+리더예술인 1명+참여예술인 4명 내외 -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활동비 총액*75%*0.8%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수*개월 수*18,000원 *신규 - (사업운영비) 지원규모(예술인 수)*450,000원 |
| 사업운영 지원 | ‧ (운영) 사업 모집 공모 홍보 지원 - 각 운영기관별 공모 진행 시, 해당 지역 예술인 대상 홍보 협조 ‧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지원 - 약정체결, 예술인 활동보고서 작성 및 확인 등 활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 ‧ (교육&성과관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예술인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팀별 책임멘토(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모니터링 운영 지원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필수 | ① 신청서 및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 PDF변환 제출 금지 * 서명기입 등으로 PDF 변환 시, 한글파일과 PDF파일 각 1부 제출 |
필수양식 | 공문에 붙임파일로 제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선택 | ① 기관 소개자료 | 자유양식 | |
|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 |||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계획 적절성 | 30점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설계의 적합성 ‣ 예년 추진결과로 도출된 개선점의 사업 계획 반영 여부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의 차별성 |
| 예산 효율성 | 30점 | ‣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세부 예산편성 및 산출 근거의 적합성 |
| 추진성과및 기대효과 | 30점 | ‣ 사업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발생이슈(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리스크관리 수립 적정성 |
| 자부담금 편성 |
10점 | ‣ 예산 내 자부담금 편성 여부 |
| 합계 | 100점 | |
| ※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의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결과 공고 | 교부 및 사업 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 ||||
| ‘26. 1. 22. ~ 2. 2. | ’26. 2월 1주차 예정 | ‘26. 2월 1주차 예정 | ‘26. 2.~12. | ~‘27. 1. 31. | ||||
| (1차 교부) ‘26. 2. ~ 3. (2차 교부) ‘26. 7. ~ 8.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10.31. 개정 및 시행)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7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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