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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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전시/행사/이벤트,기타] | 공고번호 | 조달청 용역 R25BK01130859-00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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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한아프리카재단 | 수요기관 | 한아프리카재단 |
| 담당자 | 이수아 / 02-722-4800 | 지역제한 | 전국 |
| 기초금액 | / | 추정금액 | 120,000,000 원 |
| 투찰하한율 | -(%) | 예가변동폭 | - |
| 관련링크 | |||
| 공고게시일 | 2025-11-04 17: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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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시일 | 2025-11-04 17:30:00 |
| 참가등록마감일 | 2025-11-16 18:00:00 |
| 투찰마감일 | 2025-11-17 10:00:00 |
| 입찰(개찰)일 | 2025-11-17 11:00: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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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초금액, 투찰율, 예가변동폭 등은 수기입력으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시고 투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 요 청 서 - 2025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행사운영 용역 - |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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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과업 개요 |
1. 과 업 명: 2025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행사운영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5.12.19.(금) 까지
3. 과업예산: 금132,000,000원(금일억삼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2025 G20 정상회의의 남아공 개최 계기, 문화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한-아프리카 문화산업 간 교류협력 증진 도모
5. 주요내용
가. 행사명: 남아공 G20 정상회의 기념 아프리카주간
나. 일자: 2025.11.21.(금)~11.22.(토) / 2일간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다. 주최: 한‧아프리카재단
라. 대상: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 주한아프리카외교단 및 국내 거주 아프리카 커뮤니티 관계자 등
6. 주관부서 및 담당자
가. 사업관련: 교육홍보부 이수아 주임(02-722-4800)
나.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정수진 주임(02-722-5165)
Ⅱ |
| 과업 세부 내용 |
1. 주요 과업 내용
가. 사업일정
일시 | 세부내용 | |
11.21.(금) | 18:00~19:00 | 리셉션 |
19:00~20:00 | 공연 1 | |
11.22.(토) | 15:00~16:30 | 이야기로 만나는 아프리카_남아공편 발간 기념 북콘서트 |
17:00~18:00 | 공연 2 | |
18:30~20:00 | 네트워킹 만찬 | |
※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 제안 가능하며, 재단과 협의 하에 확정 및 진행
나. 사업구성
1) 1일차
- 리셉션: 한-아프리카 주요 인사 개회사 및 축사, 2025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취지 소개
- 공연 1: 한-아프리카 문화공연 진행
2) 2일차
- 북콘서트: 재단의 「이야기로 만나는 아프리카_남아공편」 발간을 기념 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공연 2: 한-아프리카 문화공연 진행
- 네트워킹 만찬
※ 문화공연의 경우 국내외 공연자(아프리카 최대 4명)의 섭외 예정
2. 과업 수행 범위
구분 | 세부내용 |
사전 |
ㅇ 일반사항 - 행사 추진방향 및 목적과 부합하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재단의 합리적인 요청사항(현황보고, 자료 제공 등) 이행 - 전문인력으로 구성(지정 PM 1명 포함)된 인력 운영계획(사전교육 포함) 제시 - 사회자, 통역사, 촬영기사 등 행사 전문인력 확보
ㅇ 행사기획 및 운영 총괄 - 세부 일정 및 운영계획(안) 수립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협의된 기한 내에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행사 세부 일정, 진행 순서, 동선, 시나리오, 좌석배치 등을 포함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발주처는 세부실행계획서의 수정 혹은 보완 지시 가능 - 안전·재난관리 매뉴얼 수립 - 온라인 사전 참가등록자 관리 - 아프리카 초청 공연 인사 항공, 숙박, 이동 등 체류 관리 - 사전 리허설 실시
ㅇ 홍보 - 아프리카주간 아이덴티티 및 키비주얼 기획·디자인 -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굿즈, 배너 등) 제작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사전 언론 홍보 등
ㅇ 문의 및 민원 응대 - 온라인 사전 참가신청 접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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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당일 |
ㅇ 행사장 공간 조성 및 관리 - 프로그램별 무대 음향, 조명, 전기, 기자재 등 설치 및 확인 - 행사에 적합한 포토월, 엑스배너, 포디움, 좌석 등 설치 - VIP 의전 및 참가자 대상 행사장 동선 관리계획 - 현장요원 교육 및 배치 - 보도자료용 사진 당일 제출
ㅇ 현장 운영 관리 - 사전교육 받은 현장 운영 요원 배치 - VIP 동선 관리 및 의전, 주차 관리 - 참가자 출입 관리(사전등록자 및 현장 등록자 안내) 및 등록데스크 운영 - 사회자, 통역사, 패널 섭외 및 관리 - 프로그램별 일정공지 및 안내사항 전달 - 수시 현황 보고
ㅇ 리셉션 - 리셉션 시나리오 작성 - VIP(초청명단은 재단과 협의 필요) 대상 식음료 및 기념품 준비
ㅇ 한-아프리카 문화공연 - 공연팀 일정, 출입, 동선 관리
ㅇ 북콘서트 - 북콘서트 시나리오 작성 - 토크 콘서트 연사 일정관리 ※필요 시 의전 및 통역 지원 - 사회자, 통역사 등 필요인력 섭외 및 관리 - 공연팀 일정 관리, 사례비 지급
ㅇ 네트워킹 만찬 - 공연장소 인력운영 및 관리(안전요원, 보조스태프 교육 등 대관시설 운영팀 협의) - 테이블 및 의자 등 필요비품 설치 - 결과물 활용방안 기획
ㅇ 안전관리 - 비상 상황 대비 재난대응팀 운영 - 우천 시 대비계획 수립
ㅇ 홍보 - 사진 및 영상 촬영, 릴스 등 홍보 영상 SNS 게재, 기타 매체를 활용한 행사 홍보, 구독 이벤트 운영 등 - 주요 언론사 매체 홍보 등
ㅇ 문의 및 민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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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 ㅇ 사후 편집 영상 제작 및 제출 ㅇ 공연팀, 사회자, 패널 등 사례비 지급 ㅇ 경비 정산 필요서류 취합 및 전달 ㅇ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제공 ㅇ 결과 보고서 작성 ㅇ 감사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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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 제출 ※ 과업 운영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보고서 | ㅇ 착수보고(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과업별 참여인력 구성(안),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추진일정표 포함),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재직증명서 등 포함) ㅇ 수시 (사안 발생 시 및 발주자 요청 시) 및 정기 보고 - 행사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변경 요소 발생 시 이슈상황 조치 계획/결과 보고서 등 증빙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약식보고 월 1회 / 중간보고 2회 이상) ㅇ 결과보고(과업 종료일 이내) - 최종 결과보고 및 향후 개선방향 - 각종 홍보물 등 제작물 제출(2025 아프리카주간 행사 전체영상, 요약영상 (5분 내외, 사진) - 제작물 및 결과물을 담은 저장장치(USB 혹은 외장하드) 및 결과보고서 - 홍보 관련 공식기록 관리 및 집계 ⦁ 2025 아프리카주간 행사 전체 영상, 각 행사별 요약영상 (5분 내외, 사진) ⦁ 각종 영상의 경우 UHD-mp4, FHD-mp4로 변환 후 제출 ⦁ 홍보 관련 제작물의 디자인 소스(ai, psd 등) 를 포함한 파일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참가자 수, SNS 홍보 게시/공유/댓글, 언론보도, 영상 조회 수 등 관련 결과물 총 집계 | USB 1개 제출 |
4. 추진일정
월별 추진업무 | 10월 | 11월 | 12월 |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1주 | 2주 | 3주 | |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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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실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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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및 북콘서트 패널 섭외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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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 참가자 사전등록 안내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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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팀, 사회자 및 출연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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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문화계 인사 초청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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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주간 사전 영상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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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영상 업로드 및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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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주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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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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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주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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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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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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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평가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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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Ⅲ |
| 과업 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내용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참여자를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재단은 사업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 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 계약상대자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의 하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등)로 과업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
-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4. 과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검사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산출물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한 내에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5. 결과물 및 저작권의 귀속
❍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한‧아프리카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6.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저작권, 사용권,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등)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상대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Ⅳ |
| 입찰 안내사항 |
1. 입찰 방식
❍ 계약종류: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0141990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공동수급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입찰 제출 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직접 제출 혹은 e발주시스템 업로드 금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기술제안서
-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①~②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각각 구분하여 제출
① 정량적평가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혹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사항(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함께 제출
② 정성적평가 제안서(발표자료) 1부
❍ 기타 서류(기술제안서와 동일하게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 수량 |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 1부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
· 중·소기업 확인서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
· 표준재무제표증명서(‘24년도 귀속분 국세청 발급)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체 가능(단, ‘24년도 재무제표증명서 미확정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23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 가능)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 | ||
· 서약서(별지 제4호) |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 ||
기타 | · 기업 일반 및 투입인력 정보(별지 제1~3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 등)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며,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함
Ⅴ |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평가 요소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지정한 장소(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시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
2.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능력평가 시행 후 협상적격자에 대한 입찰가격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기술제안서 협상은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우리 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투찰한 전자입찰가격으로 함
❍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는 반드시 세부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2)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 가격의 60%상당가격))]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평가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고 | 10 | 수요기관평가 | |
가점사항(3) | 사회적경제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인 경우 최대 3점 가산점 부여(배점 한도 10점 이내) | |||||
정성적평가 | 사업 이해도 (10) |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 사업의 정량, 정성목표 수립 | 10 | 70 | 평가위원평가 | ||
기획 창의성 및 적정성 (25) | ·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 분야별 인력구성 및 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 25 | |||||
세부추진계획 (25) |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 환경친화적 행사 운영 및 조치 | 25 |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0) | ·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매뉴얼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상상황 대비 방안 | 10 | |||||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20) | 심사당일 개봉 평가 | 20 | 산식적용평가 | |||
합계 | 100 |
| |||||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 B+, B0, B-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5.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2025. 11. 18. (화), 한·아프리카재단 대회의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
❍ 발표시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30분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함. PM 이외의 자의 발표를 금지하며, 발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예정임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 발표내용 중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Ⅵ |
| 제안서 작성 지침 |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4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안,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하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한다’, ‘~를 권고한다’ 등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 또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진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량적평가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 정성적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철회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정량적 제안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정성적 제안서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비고 |
§ 목차 | · 제안서 목차 작성 |
|
Ⅰ. 제안개요 |
|
|
1.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
|
2. 제안범위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명시 |
|
3. 추진 전략 | ·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 제시(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제안 제시) |
|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
Ⅱ. 제안사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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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유사사업 실적 등 제시 |
|
2. 투입인력 현황 | · 제안사의 투입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
Ⅲ. 사업수행방안 |
|
|
1. 사업 수행 내용 | ·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 방안은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
2.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 · 일정, 국내외 위험 관리 등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 친환경 행사 구현 및 운영 방안 제시 | |
Ⅳ. 기타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용역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내용을 기술 |
|
Ⅶ |
| 기타 유의사항 |
1.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후의 조치 등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업수행 내용은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재단과 과업수행자가 협상하여 결정함
❍ 협상이 완료되면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과업관리 및 감독 등
❍ 재단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입찰참가자의 의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의 내용, 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 및 숙지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재단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본 과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과 각종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4. 권리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재단이 제공하지 않은 일러스트, 사진, 배경음악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5. 재단 지원 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과업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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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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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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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별지 제2호]
투입인력 현황
번호 | 성명 | 담당업무 | 해당분야 근무경력 | 해당 사업 과업책임자 | 비고 |
| OOO | 총괄책임자 | OO년 OO개월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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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년 OO개월 | O | 해당사업 총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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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함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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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
본 사업 참여기간 |
| 본 사업 참여율(%) |
| ||||
주 요 경 력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연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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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2025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행사운영 용역’입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최근 2년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부적격 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1. 회 사 명 :
2. 사업자번호 :
3. 대 표 자 : (인)
2025. . .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아프리카재단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용역수행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아프리카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아프리카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
|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과업설명시 배부되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건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11-04 17:16 |
|---|---|---|---|
| 입찰공고번호 | BK01130859-000 | 참조번호 | kaf-2025-09 |
| 공고명 | 2025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행사운영 용역 | ||
| 발주(공고)기관 | 한아프리카재단 | 실수요기관 | 한아프리카재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 계약방법 | 없음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
| 입찰자격 | 공고서참조 | ||
| 집행관 | 이수아 | 입회관(담당자) | [조회] |
|---|---|---|---|
| PQ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TP심사신청서 |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과업설명장소 | 과업설명일시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11-16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공고서 참조 | |
| 입찰서개시일시 | 2025-11-04 17:30 | 입찰서마감일시 | 2025-11-17 10:00 |
| 개찰(입찰)일시 | 2025-11-17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공고서 | 규격서 | ||
| 관련공고 | |||
| 재입찰 | 재입찰 불허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 ||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방식: | 입찰참가수수료금액 | |
|---|---|---|---|
| 입찰보증금납부 | 방식: | 채권자명 |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 지사투찰허용여부 | |||
|---|---|---|---|
| 업종제한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업설명 제한여부 | 제한안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여부 | 공고서에 의함 |
| 예가방법 | 비예가 | 추첨번호공개여부 | 공개안함 |
|---|---|---|---|
| 배정예산 | - | 추정가격 | 120,000,000 원 |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
|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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