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예술 창작산실_올해의신작 |
| 2008년부터 시행된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예술현장과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예술단체-예술극장 공동기획 형태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올해의신작” 시즌제로 운영됩니다. (지원신청 방식 및 절차는 동일) 지원사업과 예술극장 운영의 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예술현장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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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극 | 창작뮤지컬 | 무용 | 음악 | 창작오페라 | 전통예술 | |
| 실연심의 | 정액지원 | 2천 5백만원 | 3천만원 | 2천 5백만원 | 2천 5백만원 | 2천 5백만원 | 2천 5백만원 |
| 3천만원 (20인조 악기편성 구성 시) | |||||||
| 본공연 | 최대 지원액 | ~2억원 | ~2억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 ~2억 5천만원 | ~1억원 |
| 구분 | 연극 | 창작뮤지컬 | 무용 | 음악 | 창작오페라 | 전통예술 |
| 신청자격 | 단체 | 단체 | 개인, 단체 | 개인, 단체 | 개인, 단체 연출가(또는 기획자) 1인이 작곡가 및 작가와 크리에이티브 팀 구성 시,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개인, 단체 |
| 제출자료 | 구분(분야별 상이)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 ||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
| ② 예산집행계획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Excel 형식 ※ 지정양식 내 실연심의/ 본공연 2개 시트 필수 작성 |
| ③ 핵심 창작진 참여 동의서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서명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 처리 : 심의대상에서 제외 ※ 지원결정 이후 핵심 창작진 변경 시 지원결정 취소 :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
| ④ 대본 | 필수 | 선택 | 선택 | 선택 | 필수 |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 (연극, 창작뮤지컬) 전막 대본 ∙ (창작오페라) 전막 대본, 작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 |
| ⑤ 악보 | - | - | 필수 | 선택 | 필수 |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8곡 이상 필수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보컬스코어 포함)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 (*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 필수) |
| ⑥ 음원 | - | - | 필수 | 선택 | 필수 |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4곡 이상 필수 -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 (육성) 포함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 30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 ⑦ 저작권 관련 서류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작품성 (50%) |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 |
|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 [예산] ∙ 실연심의 및 본공연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 |
| [제작일정] ∙ 전체적인(실연심의, 본공연 등)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
|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기대효과 (10%) | ∙ 본 사업 이후 신청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구분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창작뮤지컬 | 창작오페라 |
| 정액 지원 | 2천 5백만원 | 3천만원 | 2천 5백만원 | |||
| 3천만원 (20인조 악기편성 구성 시) | ||||||
| 분야 | 장소 | 리허설 | 심의 | 추진 방식 | 배정 시간 |
| 창작뮤지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연장 (*별도 안내) | ’25.3.5.(수) ~ 3.8.(토) | ’25.3.11.(화) ~ 3.14.(금) | 낭독 | 80분 |
| 인터뷰 | 15분 | ||||
| 연극 | ’25.3.18.(화) ~ 3.21.(금) | ’25.3.25.(화) ~ 3.28.(금) | 낭독 | 60분 | |
| 인터뷰 | 15분 | ||||
| 음악 | ’25.4.1.(화) ~ 4.2.(수) | ’25.4.3.(목) ~ 4.4.(금) | 실연 | 20분 | |
| 인터뷰 | 15분 | ||||
| 전통예술 | ’25.4.5.(토) ~ 4.8.(화) | ’25.4.9.(수) ~ 4.11.(금) | 실연 | 20분 | |
| 인터뷰 | 15분 | ||||
| 창작오페라 | ’25.4.12.(토) ~ 4.15.(화) | ’25.4.16.(수) ~ 4.18.(금) | 낭독* | 60분 | |
| 인터뷰 | 15분 | ||||
| 무용 | ’25.4.19.(토) ~ 4.22.(화) | ’25.4.23.(수) ~ 4.25.(금) | 실연 | 20분 | |
| 인터뷰 | 15분 | ||||
| ※ 실연심의 변경 사항 : 창작오페라 ‘낭독형 심의 60분’ 진행, 악기편성은 무반주부터 최대 20인조 규모의 실내 관현악단까지 가능 (신청단체 또는 신청인 재량으로 진행) ※ 실연심의 장소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작품성 (40%) | ∙ 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 ∙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 실연의 결과는 1·2차 심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였는가? ∙ 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 [예산] ∙ 본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 |
| [제작일정] ∙ 본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
|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기대효과 (20%) | ∙ 본 사업 이후 신청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관객평가(20%) |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 지원신청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 ‣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공연예술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 및 내용으로 2025년도 국고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지원결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핵심 창작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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