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운영 주체 | |
| 다년 (2년) |
기획사업 | [팀 공모]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기업‧기관 및 예술인) 협업활동 추진 ①다년형 2기(‘25~’26년), ②다년형 3기(‘26~’27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단년 | 협업사업 | [개별 공모]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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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업 | 광역문화재단 | ||
| 추진일정 (2026~2027년) | ||||||||||||||
| 구분 | ‘26년 2~3월 | ‘26년 4월 | ‘26년 5~10월 | ‘26년 11~12월 | ||||||||||
| 예술로 기획사업 | ⇨ | 참여 팀 공고 및 모집 |
⇨ | 참여 팀 선정 및 발표 |
⇨ |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
⇨ | 워크숍 및 1차년도 활동평가* | ||||||
| ‘27년 3~10월 | ‘27년 11~12월 | |||||||||||||
| 3월 또는 5월 중 활동 시작 월 선택하여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총 6개월) |
⇨ | 결과보고 / 사업종료 | ||||||||||||
| *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차년도(2027년) 예산 고려하여 연속지원 결정 | ||||||||||||||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1.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2.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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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구성요건>팀> | |||||||||||||||||||||||||||||||||
| ⦁팀 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인, 참여예술인 2인 이상~6인 이하 구성 ⦁팀 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단, 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지원신청 이후, 구성원은 변경(충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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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1.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자는 예술로 사업 및 아래 표에 명시된 사업에서 참여제한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2. 기업‧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89 코드 ex. 000-89-00000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단순교육 형태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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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규모 | ⦁(전체 규모) 약 18팀 (예술인 약 90명, 기업‧기관 약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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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세부 사업별(협업/기획/지역), 역할별(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기업·기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는 불가 ※ 기획사업은 역할별 중복 신청 불가(확인 시 심의 제외) • 기획사업 최종 선정 시,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두 기획사업 우선 적용 (선택 불가) • 사업 선정 이후 산재보험 미가입시 활동비 지급 불가 • 「예술로」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예술로」 기획사업 선정 시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자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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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필수 | ① 사업참여신청서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에서 작성 및 제출 예술로> |
| ② 협업활동계획서 | ||
|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리더예술인)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지정서식 사용 및 작성 후, 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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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① PT자료 | 1차 심의 선정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 ② 근로/용역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및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에서 파일 첨부 예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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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
|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전, 기업‧기관의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반드시 첨부 ※ 기참여한 경우, 기존 ID/PW 사용 가능.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신청접수 | 심의 | 최종 결과 발표 | 협업활동진행 | |||
| 2. 12.(목), 14시 ~3. 19.(목), 18시 |
(1차) 3월 4~5주 | 4월 4주 | ‘26년 5월~10월 / ’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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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4월 3주 | 5월 1~2주 OT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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