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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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연구/학술] | 공고번호 | 조달청 용역 R26BK01447295-000 호 |
|---|---|---|---|
| 발주기관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 담당자 | 송다정 / 02-760-9729 | 지역제한 | 전국 |
| 기초금액 | / | 추정금액 | 272,727,273 원 |
| 투찰하한율 | -(%) | 예가변동폭 | - |
| 관련링크 | |||
| 공고게시일 | 2026-04-08 14:20:03 |
|---|---|
| 입찰개시일 | 2026-04-08 15:00:00 |
| 참가등록마감일 | 2026-04-19 18:00:00 |
| 투찰마감일 | 2026-04-20 14:00:00 |
| 입찰(개찰)일 | 2026-04-20 15:00: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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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초금액, 투찰율, 예가변동폭 등은 수기입력으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시고 투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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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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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연속지원평가, 실적(성과)보고서, 보완, 정정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간 필요
ㅇ 과업 목적
- (공모형_단년) 사업의 계획 대비 수행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공모형_다년)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도출하여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 반영 및 장기적 성과 관리와 객관적 판단 기반을 마련
- (비공모형) 비공모사업의 성과 및 사업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 및 향후 사업관리 기반 구축
ㅇ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사업예산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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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단년 또는 다년지원
ㅇ 사업목적
- (공모형)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기반 조성과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 및 예술적 수월성 구현
- (비공모형)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가치 공유
구분 | 사업 목적 | |
공모형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우수단체 지원 포함) |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 창‧제작 발표 및 발간 지원을 통한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와 장애예술 활성화 |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 | 2개의 단체(장애예술단체×(비)장애예술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장애예술 단체의 활동 역량 및 저변확대 기반 마련 |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장애(예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 |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장애예술인(단체)이 중심이 되는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 유통 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2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에 근거,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교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아트페어 |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권 신장 | |
비공모형 | 장애인 대표 예술단체 활동 지원 | 장애인 대표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공연 제작과 장애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로 장애 인식개선 및 포용적 사회참여 가치 실현 |
전문인력양성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잔애 예술가 발굴‧육성 및 안정적 예술 활동과 사회 참여 지원 | |
소외계층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
ㅇ 사업내용
* 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평가 대상의 탄력적 운영 및 범위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별 건수 등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형)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지원사업명 | 지원예산액 | 건수 | 비고 |
다년 (평가)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우수단체) | 332 | 10 | ‘26~’27 연속 |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 | 480 | 5 | ‘25~’26 연속 |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 737 | 25 | ‘25~’26 연속 | |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250 | 3 | ‘25~’26 연속 | |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350 | 2 | ‘26~’27 연속 | |
단년 (모니터링)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_문학 외 | 1,88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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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_문학 | 33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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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900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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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260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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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모형)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기금] | 단체명 | 지원사업명 | 지원예산액 |
[함께누리] 장애인 대표 예술단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1,018 |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 192 |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 240 |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 336 |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장애인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문학진흥사업 | 288 |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 144 | |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 100 | ||
(사)빛소리 친구들 |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 624 |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운영 | 576 | |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지원 | 820 | |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 |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 772 | |
11건 | 5,110 | ||
[체육기금] 전문인력양성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 756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 180 | |
(사)빛소리 친구들 | 장애인무용전문인력양성사업 | 315 | |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 |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D&LU 프로젝트 | 180 | |
4건 | 1,431 | ||
[체육기금] 소외계층 |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 540 |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 180 | |
2건 | 720 | ||
계 | 17건 | 7,261 | |
ㅇ 세부 사업 내용
- 공모형
구분 | 지원기간 | 건수 | 사업 주요내용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우수단체) | 다년 (‘26~’27_2년) | 10 | -장애예술단체의 예술 창제작 발표(발간) 경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단체 *장애예술단체의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연속지원 시범 도입 -(지원예산) ‧ 문학 단체 : 최소 1천만 원 ~ 최대 2천만 원 ‧ 문학 외 단체 : 최소 1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 | 다년 (‘25~’26_2년) | 5 | -장애예술단체를 포함한 2개의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운영 경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주체_장애예술단체, 협력_(비)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최소 8천만 원 ~ 최대 1억 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 다년 (‘25~’26_2년) | 25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단체, 비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최소 2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다년 (‘25~’26_2년) | 3 |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장애인 창작자, 장애인 관객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최소 8천만 원 ~ 최대 1억 3천만 원 |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다년 (‘26~’27_2년) | 2 | -장애인 미술가(작품) 발굴 및 작품 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아트페어 등 미술행사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최소 1억 원 ~ 최대 2억 5천만 원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_문학 외 | 단년(1년) | 99 |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 창‧제작 발표 경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 문학 외 개인 : 최소 8백만 원 ~ 최대 2천만 원 ‧ 문학 외 단체 : 최소 1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_문학 | 단년(1년) | 33 | -장애예술단체의 예술 창제작 발간 경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 문학 개인 : 정액 1천만 원 ‧ 문학 단체 : 최소 1천만 원 ~ 최대 2천만 원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단년(1년) | 27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_초청형, 순회형 -(지원대상) 장애예술단체, 비장애예술단체 -(지원예산) 최소 2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
계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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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모형
사업명 | 사업 주요내용 | 지원단체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장애인 문화예술전문단체 축제행사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 경연을 통한 전문 장애예술인 발굴 |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 전문작가로의 등용 기회 제공 및 창작활동 참여 유도 | |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 국내 장애인합창단 발굴 및 발전 토대 마련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장애인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문학진흥사업 | 장애인 문학을 통한 장애인예술 대중화 및 인식 개선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5년 이상 경력・활동자 대상 시상으로 전문예술인의 긍지와 자부심 제고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 장애청소년의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자아성취감 함양 | |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 국내외 장애인무용 협업 기획작 제작 및 공모 선정작 제작 지원 | (사)빛소리친구들 |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운영 | 관현맹인제도를 계승한 우리 전통문화 연주 활동(국내·외) 및 시각장애인들의 전통음악인 활동 지원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지원 | 시각장애 음악가들의 직업재활 및 연주 역량 강화, 장애예술인 발굴/교육, 공연(힐링・뉴비전 콘서트) 진행 |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의 찾아가는 기획공연 (발코니, 희망 음악회, 히스토리 콘서트 등) 진행 |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 전국 15개 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대회 등 진행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장애인무용전문인력양성사업 | 장애인무용 전문교육 제공 및 개발 | (사)빛소리친구들 |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 전국 8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회 등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D&LU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 예비음악인 발굴 및 육성 |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 |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영상 협업작품 제작 및 패라르떼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교육 지원 | (사)수레바퀴재활 문화진흥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 및 공연 진행 |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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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과업내용
가. 공모형
- 과업범위 및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평가운영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체계 연구 |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검토‧분석 - 사업유형별 사업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계 및 다년 사업 평가체계 연구 - 평가(평가위원/보조사업자) 및 모니터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 평가단, 모니터링단 대상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 - 평가위원 서면 및 현장 평가 진행 - 모니터링단 현장 모니터링 진행 - 사업시행자, 참여자 및 관객, 시민 모니터링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 및 환류 | - 다년사업 연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실시 및 결과 도출 - 사업 추진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주요 성과‧우수사례 도출 - 평가지표‧만족도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운영 체계 고도화 |
- 세부 과업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평가운영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체계 연구 | ㅇ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검토‧분석 - 사업 목적, 사업별 진행현황 및 사업내용, 지원규모(예산) 등 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개선 필요사항 등 파악
ㅇ사업유형별(단년/다년) 사업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계‧평가체계 연구 - 사업유형 및 평가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유형별 지표 마련 ※ 25년 자료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평가지표 고도화 내용 및 26년 추가된 사업유형 (예술 창‧제작 발표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 (다년)지표 및 평가체계 연구를 위한 전문가 회의 2~3회 이상 수행
ㅇ평가 및 모니터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 평가 및 모니터링의 일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및 제공 |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ㅇ평가단 구성 및 섭외 - 26년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장르‧유형별 심의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업별 평가위원 1~5인 내외 배정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 풀 적극 활용(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협의)
ㅇ평가단 대상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추진(사전회의) - 평가위원이 평가 매뉴얼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ㅇ모니터링단 구성 및 섭외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1인 배정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담당자, 평가업체 담당자 모니터링 참여 가능하며 필요 시 전문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 일부 활동 가능
ㅇ모니터링단 대상 사전 교육 및 매뉴얼 공유 -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매뉴얼 공유를 통해 단계별 진행 상황과 필수 점검 항목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ㅇ평가단, 모니터링단-보조사업자(평가대상) 배정 및 일정 조율 관리 - 현장평가, 모니터링 방문 일정 주기적 정비 및 관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공유) ※ 보조사업별 현장 방문 가능 일정 상시 확인을 통해 평가 누락 방지 - 현장평가, 모니티링 전 보조사업자별 지원신청서, 체크리스트 등 필요 자료를 평가위원, 모니터링 요원에게 사전 전달 - 현장 평가보고서, 체크리스트 월별 수합 및 장문원에 분석 보고 ※ 보조사업별 특이사항 실시간 전달, 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및 주요 이슈 공유 - 평가단 중간평가 및 연속지원 평가 회의 운영 ※ 회의 횟수 등은 협의 필요 - 평가단, 모니터링단 사례비(회의, 현장평가, 모니터링 등) 및 교통보전수당 지급 ※ 사례비 지급 등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사례비 영수증, 대중교통 실 영수증 등) 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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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 ㅇ평가단 현장 평가 진행 - 평가진행 사업(다년)
※ 평가 진행 중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건수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인원 및 횟수
※ 이슈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인원 및 횟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별 단체간담회 진행 필요
ㅇ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 모니터링 사업(단년)
※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내 문학분야(33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논의 필요
- 모니터링 인원 및 횟수
ㅇ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체크리스트) 작성‧취합 - 평가위원 및 모니터링 요청은 현장 방문 후 14일 이내 평가보고서(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취합 완료
ㅇ(공통)사업시행자(단체), 참여자 및 관객, 모니터링 대상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양방향 평가 및 현황 파악,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진행 - 만족도 조사지 사전배포 및 시행 안내, 운영·관리 ※ 공모형‧비공모형 사업유형에 따라 만족도 조사 문항 및 조사표 구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만족도 설문지] 개발‧제작 필요
ㅇ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통계 관리, 조사 내용 분석 결과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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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환류 | ㅇ다년사업 연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실시 및 결과 도출‧확정, 사업 개선방안, 발전 방향 제시 - 평가단 평가 회의 전 종합평가 결과 산출 및 성과 분석 자료 제시 - 종합평가 회의를 통한 다년사업 평가결과(평가최종 등급) 확정
ㅇ사업 추진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주요 성과‧우수사례 도출
ㅇ평가지표‧만족도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운영 체계 고도화
ㅇ종합평가보고서 발간 | |||||||||||||||||||||||||||||||||||||||||||||||||||||||||||||||||||||||||||||||||||||||||||||||||
비고 | ㅇ모든 회의 추진 시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나. 비공모형
- 과업범위 및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설계 |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검토‧분석 - 평가(평가위원/보조사업자) 및 모니터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 평가단, 모니터링단 대상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 - 평가위원 서면 및 현장평가 진행 - 모니터링단 현장 모니터링 진행 - 사업시행자, 참여자 및 관객, 시민 모니터링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시행자(보조사업단체) 자가평가 실시 |
평가 및 환류 |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주요 성과‧우수사례 도출 - 성과공유 워크숍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및 단체 간 네트워킹 강화 - 평가위원 사후 워크숍을 통한 평가결과 공유 및 사업 개선방안‧향후 발전 방향 도출 |
- 세부 과업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평가운영계획 및 평가지표 설계 | ㅇ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검토‧분석 - 사업 목적, 사업별 진행현황 및 사업내용, 지원규모(예산) 등 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개선 필요사항 등 파악
ㅇ평가 및 모니터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 평가 및 모니터링의 일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및 제공 | |||||||||||||||||||||||||||||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ㅇ평가단 구성 및 섭외 - 사업별 책임평가팀제(사업별 총 2~3명 구성) 운영으로 평가의 연속성 및 결과의 수용도를 제고 ※ 3억원 이하 사업: 총 2인(주심평가위원 1인, 부심평가위원 1인) ※ 3억원 초과 사업: 총 3인(주심평가위원 1인, 부심평가위원 2인) ※ 주심평가위원은 장애예술 및 평가정책평가 10년 이상 유경헙자, 부심평가위원은 정책 평가 5년 이상 유경험자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 풀 적극 활용(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협의)
- 책임평가위원 임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규정 - 비공모형 사업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균형 구성 원칙 ※ 장애인 당사자 평가위원은 부심으로 위촉하여 팀장 1명으로 구성
ㅇ평가단 대상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추진(사전회의) - 평가위원이 평가 매뉴얼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ㅇ모니터링단 구성 및 섭외 - 사업 특성을 고려한 비전문가 모니터링단 2~3인 배정 ※ 3억원 이하 2회, 3억원 초과 3회(진행 예정)
ㅇ모니터링단 대상 사전 교육 및 매뉴얼 공유 -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매뉴얼 공유를 통해 단계별 진행 상황과 필수 점검 항목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ㅇ사업수행단체 대상 평가 전반에 대한 설명회 실시 - 피평가자(보조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평가 기준,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ㅇ평가단, 모니터링단-보조사업자(평가대상) 배정 및 일정 조율 관리 - 현장 평가, 모니터링 방문 일정 주기적 정비 및 관리(장문원과 공유) ※ 보조사업별 현장방문 가능 일정 상시 확인을 통해 평가 누락 방지 - 현장 평가, 모니티링 전 보조사업자별 지원신청서, 체크리스트 등 필요 자료를 평가위원, 모니터링 요원에게 사전 전달 - 현장 평가보고서, 체크리스트 월별 수합 및 장문원에 분석 보고 ※ 보조사업별 특이사항 실시간 전달, 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및 주요 이슈 공유 - 평가단 중간평가 및 연속지원 평가 회의 운영 ※ 회의 횟수 등은 협의 필요 - 평가단, 모니터링단 사례비(회의, 현장평가, 모니터링 등) 및 교통보전수당 지급 ※ 사례비 지급 등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사례비 영수증, 대중교통 실 영수증 등) 수합 | |||||||||||||||||||||||||||||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
ㅇ평가단 현장 평가 진행 - 평가위원 사전 및 최종 결과 공유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검토, 평가방법 ‧주안점 논의, 평가결과 기반 개선점 도출
ㅇ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 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점검 결과 기록 분석,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도출‧보고
ㅇ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체크리스트) 작성‧취합 - 평가위원 및 모니터링 요췅은 현장 방문 후 14일 이내 평가보고서(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취합 완료
ㅇ사업시행자(보조사업단체) 자가평가 실시 - 단체 스스로 사업 수행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자가 진단 점검표 작성 ※ 진단 점수 부여 근거 자료(데이터 등)를 필수 첨부로 신뢰도 확보 ※ 가장 취약한 항목과 해결 과제 작성으로 단체 자체 고민 및 개선 구조 마련
ㅇ사업수행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직급별(공통, 책임자, 실무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자가진단 및 수집자료 기반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분야 설정 - 주심평가위원과 연계한 사업별 1:1 컨설팅 체계 운영
ㅇ(공통)사업시행자(단체), 참여자 및 관객, 모니터링 대상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양방향 평가 및 현황 파악,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진행 - 만족도 조사지 사전배포 및 시행 안내, 운영·관리 ※ 공모형‧비공모형 사업유형에 따라 만족도 조사 문항 및 조사표 구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만족도 설문지] 개발‧제작 필요
ㅇ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통계 관리, 조사 내용 분석 결과 도출 등) | |||||||||||||||||||||||||||||
평가 및 환류 | ㅇ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주요 성과‧우수사례 도출
ㅇ성과공유 워크숍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및 단체 간 네트워킹 강화
ㅇ평가위원 사후 워크숍을 통한 평가결과 공유 및 사업 개선방안‧향후 발전 방향 도출
ㅇ종합평가보고서 발간 | |||||||||||||||||||||||||||||
비고 | ㅇ모든 회의 추진 시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다. 추진절차
사업 분석 | ▶ | 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구성 | ▶ | 평가·모니터링 추진 | ▶ | 평가 및 환류 |
‘25년 평가·모니터링 체계 분석 및 사업별 평가지표 연구 | 평가위원 구성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풀 등 활용) | 사업 유형별 평가·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평가·모니터링 결과 종합 의견 제공을 통한 차후년도 사업 계획 반영 |
라. 역할분담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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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ㅇ 평가·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 ㅇ 평가 및 모니터링 진행 지원 ㅇ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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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탁업체 |
| 전문평가 및 모니터링단 | ||
ㅇ 평가·모니터링 세부운영 기획 ㅇ 전문 평가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ㅇ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 ㅇ 전문평가단 사전‧사후 워크숍 참여 ㅇ 평가·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 진행 ㅇ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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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일정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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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운영용역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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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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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모니터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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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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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평가지표 관련 자문회의 및 검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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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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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설명회 및 사전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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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니터링 진행 및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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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모형)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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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 및 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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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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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공유 및 환류 워크숍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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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보고 및 성과물 제출
구분 | 필수포함사항 | 제출형식 | 비고 |
착수보고 | ㅇ 착수보고서 - 과업 수행방향, 운영계획, 진행일정, 참여인력 등 보고 | 출력물 및 문서파일 | 계약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및 상시보고 | ㅇ 중간 운영결과보고 - 주요 추진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공유 ㅇ 주간보고 및 상시보고 - 평가·모니터링 진행 현황 주간보고(실적 및 계획) - 기타 과업 추진현황 등 발주처 요청사항(평가비지급 관련 내용, 평가 일정표 등)에 대한 상시 보고 | 문서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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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일 | 중간보고회 과업완료 전 1회 | ||
최종보고 | ㅇ 과업수행결과보고(세부추진내용) - 평가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운영 실적 - 평가결과, 통계분석자료 등 결과보고 - 향후 사업별 사업 개선방향 등 제언 ㅇ 현장평가서 및 만족도 조사지 취합본 일체 ㅇ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한글파일, 인쇄용 PDF 파일 각 1개/인쇄본 50부) ㅇ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ㅇ 과업 추진 시 생성된 자료* 일체 * 발표자료, 회의록, 사진, 평가서, 만족도조사 결과자료 등 과업 관련 제반 자료(raw data) 일체 | USB 1개 (문서파일 및 제작결과물, 관련 자료 일체), 결과보고서 인쇄본 | 계약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운영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공공 정책상 필요 시 평가보고서 및 제출물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저자로 표기하고 협의 하에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3. 기타사항
가.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문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의 최종 결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과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간 협의를 통한 과업 내용 일부 조정 가능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장문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외주 개발을 금지함
나. 결과물 및 저작권의 귀속
ㅇ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및 저작권, 저작 인접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ㅇ 동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문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장문원에서 인정할 때
ㅇ 장문원은 용역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 합의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공정이 미달할 때
라.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장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장문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마.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장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장문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붙임1 |
| 2025년 공모형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지표 |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전문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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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사업’ 전문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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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문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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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사업’ 전문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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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2025년 비공모형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지표 |
◎ 교육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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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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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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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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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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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사례비 및 여비 지급 기준 |
평가위원 사례비 지급 기준(안)
(단위: 원) | |||
구분 | 지역 | 사례비 | 비고 |
공모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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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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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모형 (주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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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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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모형 (부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50,000 |
|
지역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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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후(서면평가)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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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비평 원고료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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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원고료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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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 수당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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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모니터링단 사례비 지급 기준(안)
지역 | 사례비 | 비고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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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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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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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및 문의처
가.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서식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호 |
2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3~7호 |
3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요약서는 PT 시 별도 제출 | |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상 법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 해당 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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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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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장 발행)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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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약서 1부 | 8호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포함 모든 참여 인력 제출 | 9호 |
9 | 청렴서약서 1부 | 10호 |
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 11호 |
11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 12호 |
* 공동수급의 경우, 1~3번까지는 공동수급체가 통합하여 1부씩 제출하고,
4~11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
나. 문의처
ㅇ 용역과업 관련
- 예술지원부 (T.02-760-9730, kmk07@kdac.or.kr)
ㅇ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부 (T.02-760-9729, dj_song@kdac.or.kr)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나. 평가방법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평가내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배점기준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다. 제안서 평가
ㅇ 기술평가(90점)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해당 제안서의 점수로 인정
- 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의 85% 인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필요한 서류가 누락 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요청한 보완 서류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가격평가(10점)
- 가격입찰서는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개찰함
-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라. 평가기준
ㅇ 평가표
구분 | 분류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기술 평가 (90) | 정성 평가 (85) | 사업의 이해도 | ㅇ 본 용역 목표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제안 내용의 적합성, 타당성 및 차별성 ㅇ 본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 20 |
수행기관의 전문성 | ㅇ 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 15 | ||
사업수행 능력 |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인력(인원수, 관련분야 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ㅇ 보유 및 투입인력 규모, 인력 운영계획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ㅇ 제안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30 | ||
계획의 타당성 및 관리능력 | ㅇ 용역 수행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 20 | ||
정량 평가 (5) | 경영상태 |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 5 | |
소계 | 90 | |||
가격평가 (10) | 가격적정성 |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산정 | 10 | |
소계 | 10 | |||
합계 | 100 | |||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
|
1. 제안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자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100페이지 내로 작성을 권장함
ㅇ 제안서는 세로 형식, 제안요약서는 가로 형식 권장(A4 용지 기준)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세는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예산 집행계획 |
ㅇ 제안서 작성 세부내용
작 성 항 목 | 세부내용 |
Ⅰ. 제안 개요 | |
1. 용역 목표 및 방향 |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
2. 용역 범위 | - 제안 요청한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
4. 기대 효과 |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용역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
Ⅱ. 제안 기관 일반 | |
1. 제안 기관 일반 현황 |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 주요 용역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
Ⅲ. 과제 수행 부문 | |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나. 참여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 사항 |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2. 주요 용역 내용 | -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용역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
3. 추진 방법 및 절차 |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
Ⅳ. 과제 관리 부문 | |
1. 추진 일정계획 |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2. 세부 일정 계획 |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
3. 예산집행계획 |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 내역 -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 기술 |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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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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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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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전 자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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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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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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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ㅇ보증금율 : 5% 이상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사리용인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장문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 |||||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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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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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 대 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HP: | |||||||||
5. 회 사 설립 년도 | 년 월 | 6. 사업 6.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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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
8. 주요 연혁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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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역 실적 (건수) | 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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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력 현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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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4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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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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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
구분 | 주요 기능 | 세부 수행역할 | 담당 구분 | |
인원수 | 담당자 | |||
총괄 |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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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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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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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서식 제 5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위 | 유사용역 경력건수 | 담당 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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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기술개발, 기술지원, 교육, 기획, 현장운영, 웹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홍보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 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6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
| 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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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
참여기간 |
| 참 여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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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임무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연 락 처 |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 |||||||
직무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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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 경력 | ||||||||
참여기간 | 사업명 | 발주처 | 주요 역할 및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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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력 | ||||||||
년도 | 소속 | 직위 | 주요 업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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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7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8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찰대리인)
우리원은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귀하)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귀하)는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업무 추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소속, 직위, 전자우편 |
보유·이용 기간 | 1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용역 입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의 목적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직위, 경력, 전자우편 |
제공받는자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 당일 |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용역 입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 위탁, 제3자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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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업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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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 1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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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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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의 목적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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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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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 위탁, 제3자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식 제 9호]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ㅇㅇㅇㅇ (000-00-00000)
주 소 :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 11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과업설명시 배부되는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건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6-04-08 14:02 |
|---|---|---|---|
| 입찰공고번호 | BK01447295-000 | 참조번호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
| 공고명 |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 ||
| 발주(공고)기관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실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
| 입찰자격 | 공고서참조 | ||
| 집행관 | 송다정 | 입회관(담당자) | [조회] |
|---|---|---|---|
| PQ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TP심사신청서 |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 과업설명장소 | 과업설명일시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4-19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2026-04-19 18:00 | |
| 입찰서개시일시 | 2026-04-08 15:00 | 입찰서마감일시 | 2026-04-20 14:00 |
| 개찰(입찰)일시 | 2026-04-20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공고서 | 규격서 | ||
| 관련공고 | |||
| 재입찰 | 재입찰 불허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 ||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방식: | 입찰참가수수료금액 | |
|---|---|---|---|
| 입찰보증금납부 | 방식: | 채권자명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
| 지사투찰허용여부 | |||
|---|---|---|---|
| 업종제한 |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업설명 제한여부 | 제한안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여부 | 공고서에 의함 |
| 예가방법 | 비예가 | 추첨번호공개여부 | 공개안함 |
|---|---|---|---|
| 배정예산 | - | 추정가격 | 272,727,273 원 |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
|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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